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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한전부지 매입비 대부분 투자 인정받을 듯

기사입력 : 2015년0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2월16일 14:10

주업 아닌 호텔·컨벤션 등은 정관 바꿔야 인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 매입 및 개발에 들어간 비용 대부분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을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했다. 현대차가 한진부지에 115층 규모의 본사 사옥을 세우면 투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현대차가 호텔 및 전시컨벤션 시설 용도로 지을 계획인 62층 건물은 회사 정관에 호텔업 및 전시컨벤션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4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도입하기로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규칙이 주 내용이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10조원 이상 투자한 한전부지 개발 비용 중 어느 정도가 투자로 인정받을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 전경(사진=뉴스핌 DB)
기재부는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되 합리적인 투자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고심해 왔고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설정했다.

정부는 우선 업무용 건물을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했다. 회사정관에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는 업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차의 한전부지 투자는 판매·전시공간은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호텔과 컨벤션, 백화점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대차가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면 자가사용 비율(연면적)만큼만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90% 이상 자가사용시 모두 투자로 인정된다.

부속토지도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까지 투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업무용 건물로 인정되는 면적이 작으면 부속토지도 모두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지방세법상의 부속토지 인정범위(상업지역 3배)를 감안한 것이다.

부속토지 투자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거나 투자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듬해 착공까지 인정된다. 용도변경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전제로 취득 후 2년내 착공까지 인정된다.

부속토지 요건이 맞추지 못할 경우 사후에라도 해당 세액공제분이 다시 추징된다. 구체적으로 착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하거나, 건물 완공후 2년내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다.

최영록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현대차의 업무용 투자범위에 대해 "판매나 전시공간은 업무용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도 "호텔이나 백화점, 아트홀 등은 현대차가 주업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정관을 변경하면 되겠지만,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다른 회사가 하는 것니까 인정될 수 없고 자기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연면적 96만㎡의 총 부지에 본사 사옥 115층과 호텔 및 전시컨벤션 시설 62층 건물 두 동을 설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지난달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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