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세탁기 고의 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에 대한 소송절차가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내달 13일 삼성전자 세탁기 고의파손 혐의로 고소된 조 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절차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후 공판 기일을 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조 사장 사건을 형사합의29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리면서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 배당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삼성 세탁기를 파손하고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한 혐의(재물손괴 및 명예훼손·업무방해)로 조 사장과 세탁기 개발담당 조모 상무, 홍보 담당 전모 전무를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 당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