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기간 2년 지난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해야
[뉴스핌=송주오 기자]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42)씨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파견 2년이 지난 4명은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 명령을 하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 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근로자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 편입 ▲협력업체 결정의 독립성 ▲근로자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협럭업체의 독립적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 등 7명은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2003년 6~7월 차례로 해고됐다. 해고 후 이들은 2005년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정규직 근로자와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행했다"며 불법 파견으로 판시했다.
다만 파견근무 2년이 지나지 않은 강모(4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현대차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2년 초과 근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옛 파견법 6조 3항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올해 말까지 4000명에 대한 특별고용을 완료하기 위해 이행 중이고 현재 2800여명 정도를 정규직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노사협의를 통해 사내하청과 관련된 문제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노력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 4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