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의 30개 경제활성화법안중 하나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04명 중 찬성 20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구름(cloud)과 같이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 자원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이에 대한 사용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컴퓨팅 서비스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