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서울 아파트 경매건수, 7년새 최저치..소유자 경매보단 주택시장
[뉴스핌=이동훈 기자]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자 경매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채권자들은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않으면 담보 물건을 경매에 넘긴다. 처분해 받은 돈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주택거래가 늘고 기대감이 높아지자 채권자들이 경매보단 일반 거래를 선택하고 있다. 시세 회복기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액으로 물건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업계 및 법원경매에 따르면 수도권 경매시장에 붙여진 아파트, 오피스텔이 크게 줄었다.
<자료=법원 경매정보, 그래픽 송유미> |
수익형 상품인 오피스텔은 지난달 경매건수가 전년동월(57건) 대비 42% 줄어든 33건에 그쳤다. 전달(44건)보다 감소한 수치다.
경기도와 인천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달 경기도의 아파트 경매건수는 전년동월(1089건) 대비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천은 354건에서 209건으로 40% 급감했다.
주택경기 회복세가 경매시장에는 경매건수 기근으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소유자와 채권자 모두 시세가 상승추세면 경매보단 일반 주택시장에 매물을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손에 쥘 수 있어서다. 채권자의 경우 처분 금액이 높으면 채권 확보가 한결 유리한 것이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일반 주택경기가 반등세로 접어들면 투자심리가 회복돼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통상적으로 높아진다”며 “다만 소유자와 채권자들은 일반시장에 매도하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반 주택시장이 회복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이 100만건을 넘어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주택거래가 평년치를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당분간 경매물건의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있다.
지지옥션 이창동 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7.24부동산대책’, ‘9.1부동산대책’, ‘부동산 3법 통과’ 등의 영향으로 일반 주택거래량이 증가했다”며 “시세도 소폭 개선되고 있어 신규 경매건수가 줄고 경매 취하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