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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폭풍에 '9개 경제활성화법' 날아갈까

기사입력 : 2015년03월05일 14:24

최종수정 : 2015년03월05일 14:27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법 등, '의료 민영화' 반대에 발목

[뉴스핌=정탁윤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졸속입법'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이 바람에 정부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제활성화법 중 처리되지 않은 9개 법안이 날아가버릴 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할 정도로 경제활성화법이 제때 처리되는 게 정부여당 입장에선 중요하다. 여기에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4일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오던 '최저임금 인상론'을 언급하자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상황이라 당분간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꼽은 민생안정·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30개 중 2월 임시국회까지 총 21개가 통과됐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3법' 등 16개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마리나법과 크루즈법 2개가 각각 통과됐다. 이어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보호법과 클라우드컴퓨팅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등 3개가 통과됐다. 

이제 9개 법안이 남았다. 9개 경제활성화법 중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과 관광진흥법 등 2개 법안은 4월 국회 때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했다.

▲ 남은 9개 경제활성화법 주요 내용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크라우드펀딩법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돕도록 하는 법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야당이 재벌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법 역시 법사위의 막판 조율만 남겨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 한다'고 언급해 여야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는 "그동안 보수정당으로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기업에 미치는 부담이나 혹시 시장에서 일자리가 축소될까봐 걱정하면서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었다"며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그동안 야당에서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주장해왔던 측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당정은 물론이고 여야 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도 "어제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했던 임금인상, 그를 통한 내수시장의 진작, 이런 것은 말뿐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장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경제살리기법으로 포장한 의료민영화법이 같은 것 하지 말고 우리 당이 주장한 소득주도 경제살리기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의료법은 정부의 핵심법안으로 꼽히지만 야당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4월 국회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2월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를 배제하는 선에서 여야간 타협이 이뤄지는 듯 했으나 4월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2012년 7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2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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