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법·클라우드컴퓨팅법 등 2개 경제활성화법 처리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3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과 연말정산 분납법인 소득세법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등 일부 경제활성화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 넘게 늘 경우 이를 3개월간 세 차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또 국회는 선거구재획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가결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 31일까지 활동한다.
▲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했으며, 아시아 문화 관련 국제협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아시아문화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30개 경제활성화법중 남은 11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이용자 보호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법'도 가결됐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도 통과됐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은 IPTV사업자에 대하여 IPTV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IPTV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가입자 수 제한은 3년 후 일몰되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이들 주요 경제법안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등 총 78건을 처리하고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다.
다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담배갑에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법도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