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2명중 222명의 찬성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올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자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는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 올해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 해임을 감안해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