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3위 휴대전화 제조업체 팬택의 매각이 또 다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미국 자산운용사 원밸류에셋매니지먼트의 인수대금 미납으로 팬택의 매각 절차가 무산됐다고 6일 밝혔다.
팬택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원밸류에셋이 인수대금 송금을 3주 가까이 미루자 법원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계약 체결을 포기했다.
법원은 원밸류에셋 측에 이달 4일까지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백지화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원밸류에셋은 이날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밸류에셋이 인수 의사가 없다고 판단, 진행 중인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2차 공개 매각을 하기로 결론내렸다.
법원과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 팬택 측은 이날 오전 만나 이같은 계획을 최종 논의했다. 법원은 오는 9일 매각 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 주인'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팬택의 앞날은 또 다시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팬택은 지난해 11월에도 이미 한 차례 공개 매각을 진행했으나, 결국 참여한 곳이 없어 유찰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