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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본시장 개혁개방 원년, 등록제 선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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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심사 손익외에 성장성과 미래가치 중점 검토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정부가 2015년 올해를 전면적 개혁 심화의 중요한 해(關鍵年)로 설정하고,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에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올 한해 자본시장 개혁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후강퉁(滬港通 상하이증시와 홍콩증시 주식 연동거래제도)이 정식 출범한 데 이어 올해 중국 자본시장 최대 이슈로는 기업공개(IPO) 등록제 정식 시행 ▲적자기업의 상장 가능 ▲선강퉁(深港通 선전증시와 홍콩증시 주식 연동거래제도) 개통 ▲선전거래소의 선물거래 시행 등이 꼽히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연내 모든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자본시장 2.0 시대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그간 기업이 중국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향후 주식발행등록제(등록제)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상하이와 선전거래소가 IPO 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증감회는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한 등록을 맡게 된다.

등록제 개혁 초안은 지난해 말 이미 국무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최종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지만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등록제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힘으로써 그 세부 내용이 곧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이후에는 샤오강(肖鋼) 증감회 주석이 “현재 시장 상황이나 규모 모두 새로운 주식을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며 등록제 시행이 임박했음을 시사했고, 정협 위원 자격으로 양회 회의에 참석 중인 상하이거래소 구이민제(桂敏杰) 이사장은 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등록제 방안이 아직 논증과 비준 과정에 있으나 관련 토론이 상당히 심도 있게 이루어졌고 심사권의 거래소 이관이 주류 방안이 되겠지만, 그러나 세부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증권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래소로의 심사권 이관 또한 가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업의 상장 승인 심사권을 거래소에 이관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심사 인력 확보 및 심사 틀 구축과 함께 업무규정과 규율체계 또한 재정비 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이에 관해 전인대 대표 자격을 가진 쑹리핑(宋麗萍) 선전증권거래소 총경리는 “선전거래소는 증감회에서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인력 100여 명을 확보하고 있다”며 “등록제 요구 사항에 맞춰 이들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일부는 연수를 위해 홍콩거래소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쑹리핑은 그러면서 “향후 심사권이 거래소로 이관되면 주식공모 투자설명서의 완정성∙일치여부∙이해가능 여부 3가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등록제 시행이 A주 전체 가치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A주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IPO 시 발행가가 주가와 수익률 등에 근거에 책정될 것이고, 신규 상장 종목으로의 지나친 자금 쏠림, 부실업체의 우회상장과 같은 불량 현상도 시장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등 증시 퇴출제도의 시장화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투중연구원(投中研究院)은 "기업공개(IPO) 물량이 밀려있고 대기시간이 길며 시장진입 문턱이 높았던 탓에 최근 M&A나 우회상장이 붐을 이루었다"며 "그러나 등록제 시행 이후에는 이 같은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또 지난해에는 창업판(年創業板)과 중소판(中小板) 등 시총 규모가 작거나 신흥산업인 섹터의 평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등록제 시행 이후에는 관련 업체의 상장이 증가하면서 기업 IPO 시 발행가가 지나치게 높이 책정되는 현상이 억제되어 시장 평균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적자라도 상장 가능, 성장성 미래가치 적극 참작

등록제 시행 등으로 증시 진입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그동안 원천 봉쇄돼 왔던 적자기업 또한 상장할 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구이민제는 “어떤 규칙이든 시장 발전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며 “‘3년 연속 수익 달성’이라는 상장 기준이 현재로서는 시장 수요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3년 연속 플러스 수익은 과거의 상황만을 보여주는 것일 뿐, 기업의 투자가치∙성장 가능성∙경쟁력 등은 공개된 정보에 따라 투자자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상하이거래소는 올해 신흥산업섹터를 설립하고 상장 기준을 ‘시장가치+영업수익+이윤’ 혹은 ‘시장가치+영업수익+유동성’ 등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등 비(非) 재무요소 등을 포함해 다원화 한다는 계획이다.

쑹리핑은 “아직 플러스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적자 기업의 상장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주로 인터넷기업∙혁신력과 R&D 투자 비용이 높은 기업이 그 대상으로, 모든 적자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쑹리핑은 그러면서 ‘아직 수익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정의에 대해 ‘수익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기업발전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증감회는 창업판(創業板)에 전문 프로세스를 만들어 일정한 조건에 만족하면서도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인터넷 및 IT 혁신기업이 장외시장인 신삼판(新三板) 상장 1년 후 창업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증권법 수정과 등록제 개혁 등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만큼 계획의 정식 시행이 올 하반기 혹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 선강퉁 출범

선강퉁이 올해 상반기 승인을 거쳐 하반기에 정식으로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쑹리핑에 따르면, 선강퉁 방안 디자인이 이미 마무리 되었으며 선전거래소와 홍콩거래소∙결제회사들도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전과 홍콩 관리감독 부처의 승인이 있으면 업무 및 기술준비 작업에 곧바로 착수하고 조건이 성숙해지면 거래가 가능해진다.

쑹리핑은 “지난해 후강퉁이 먼저 출범하면서 관련 기술 및 방안∙제도들이 이미 마련됨에 따라 선강퉁 준비 과정에 있어서의 업무량과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며 “선강퉁 거래 대상에 메인보드뿐만 아니라 중소판과 창업판 종목 또한 포함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초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새해 첫 지방 시찰지로 선전(深圳)을 방문한 자리에서 선강퉁 시행에 대한 언급을 한 데 이어 선전거래소 또한 "홍콩거래소와 선강퉁 개통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고 밝힌 것이 선강퉁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와 함께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대변인 덩거(鄧舸) 또한 “증감회는 선전거래소와 홍콩거래소간 협력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며, 후강퉁 개통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방식 및 내용을 모색하고 두 지역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강퉁 개통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었다.

평안증권(平安證券) 등 일부 전문기관들은 앞서 선강퉁 개통 시기를 올 연말이전(4분기)으로 점쳤지만, 일각에서는 빠르면 6월경에 선강퉁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증권시장주간(證券市場周刊)이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리커창 총리가 후강퉁 개통에 대해 언급한 이후 6개월 만에 후강퉁 거래가 시작된 것을 고려할 때 상반기 출범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선강퉁 개통으로 탄력을 받을 종목으로는 고배당주가 꼽히고 있으며, 고배당주는 주로 은행∙부동산∙가전∙식품 및 음료 등 섹터에 집중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와 함께 선전 증시에 소비주 및 의약품 관련주가 많이 상장되어 있고 홍콩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대상으로 소비주를 선호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H주 보다 선전 A증시에 상장한 소비주 및 의약주가 각광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었다.

◆ 선물옵션거래 가능 상품 확대

상장지수펀드(ETF)인 '상하이 50 ETF’의 옵션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상하이 시장이 선물과 현물이 결합한 종합 시장으로 발돋움했다. 상하이 50 ETF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선전거래소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선물옵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쑹리핑에 따르면, 선전거래소는 현재 선전 100 ETF 거래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하이거래소의 주식옵션거래가 안정기에 진입한 이후 선전거래소 역시 증감회에 주식옵션거래 방안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상하이거래소 또한 관련 메커니즘이 완비되면 ETF 상품을 더욱 다원화 할 예정이며 선전거래소 및 상하이거래소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향후 주식옵션거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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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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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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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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