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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한계를 모르는 연기의 테크니션 '위플래쉬' J.K.시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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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앞에 선 J.K.시몬스. 평소엔 이렇게 푸근한 웃음이 인상적인 아저씨다. [사진=AP/뉴시스]

[뉴스핌=김세혁 기자] 5년 전 방송한 MBC 드라마 ‘파스타’에서 이선균은 틈만 나면 버럭 화를 내는 캐릭터 현욱으로 인기를 끌었다. 당시 이름난 파스타집 셰프를 연기한 이선균은 호통은 기본에 주방 스태프들을 닦달하고 조리기구까지 집어던지는 ‘주방의 폭군’으로 변신했다.

이선균이 소화한 캐릭터는 욱하고 버럭하는 다혈질이지만 결코 밉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누구보다 프라이드가 강한 그는 실력 하나는 끝내주는 테크니션이었기에 모든 게 납득이 되고 용서됐다. 막강한 그의 카리스마에 주방 스태프들은 기가 눌려 “예, 셰프”를 외치며 착착 움직였다.

J.K.시몬스가 ‘위플래쉬’에서 연기한 플렛처 교수는 현욱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그것도 한 열 배는 더 사악한 그야말로 폭군 중의 폭군이다. 일류 드러머를 꿈꾸는 19세 청년과 깐깐한 교수의 이야기 ‘위플래쉬’에서 그는 꿈 많은 음악도들을 모진 말로 꾹꾹 짓밟는다. 조금만 음정이 틀어져도 여지없이 손을 들어 연주를 멈추게 하는 플렛처는 경멸 가득한 독설로 매번 학생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인다. 오죽하면 상처 입은 주인공 앤드류가 스네어 위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을까. 

“폭군 연기는 어쩌면 자연스러웠어요. 그보다는 음악 교수 역할이 어땠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 재즈 연주가는 아니지만 음악공부를 했기에 기본적으로 악보를 읽을 줄 알아요. 피아노도 조금 연주할 줄 알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큰 부담은 없었어요. 이런 홀가분함 덕에 악마같은 플렛처 역할에 푹 빠져들 수 있었죠.”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원하는 연주를 듣기 전까지 제자들을 몰아붙이는 플렛처 교수 [사진=쇼박스]

비록 악독하기 그지없는 플렛처지만 실력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인다. 절대음감에 못 하는 연주가 없고 재즈 넘버를 속속들이 꿰고 있다. 더구나 그를 통하면 정상급 연주자로 인정 받기에 주인공 앤드류를 포함한 음악도들은 학대에 가까운 모진 교수법에도 이를 악문다.

“그게 바로 플렛처의 매력이죠. 음악에 대한 고집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느낀 플렛처의 이면에는 그만의 철학이 자리해요. 평범함을 거부하는 동시에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열망과 놀라운 열정을 가졌어요. 비록 독설이지만 모든 게 숭고한 노력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물론 워낙에 사이코라서 일이 잘 풀리진 않았지만요.”

‘위플래쉬’에서 정상급 드러머를 노리는 앤드류(마일즈 텔러)는 여자 친구까지 멀리할 정도로 지독한 승부근성을 보여준다. 특히 플렛처의 눈에 들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하지만 번번이 돌아오는 건 조롱과 욕설뿐이다. 자신 외의 모든 이들은 그저 쓰레기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플렛처. J.K.시몬스는 이 캐릭터를 성공적으로 해석해내며 아카데미의 선택을 받았다.

플렛처 교수 연기로 제87회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J.K.시몬스 [사진=AP/뉴시스]

“플렛처는 혼자 돋보일 수 없는 캐릭터에요. 앤드류 덕이 컸죠. 앤드류는 최고의 젊은 뮤지션들로 구성된 음악학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앤드류는 다른 사람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열정을 갖고 있어요. 모차르트나 찰리 파커, 미구엘 카브레라 같이 두드러진 사람들이 가졌던 특징이죠. 플렛처는 앤드류에게서 그런 열정의 불꽃을 발견하고 감탄해요. 하지만 절대 ‘그만하면 잘했다’며 대충 칭찬하는 법이 없죠. 앤드류와 플렛처는 서로의 캐릭터를 완성하는 중요한 인물로 그 기능에 충실합니다.”

12일 개봉한 ‘위플래쉬’는 100분 조금 넘는 러닝타임을 황홀한 재즈 선율로 꽉 채웠다. 특히 앤드류와 플렛처가 맞붙는 마지막 몇 분이 백미다. 재즈의 귀신 플렛처를 연기한 J.K.시몬스 역시 ‘위플래쉬’ 속 음악을 사랑해마지않는다며 호탕하게 웃었다.

“관객이 우리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훌륭한 음악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듀크 엘링턴의 클래식 재즈, 행크 리비의 타이틀곡 ‘위플래쉬’가 내내 귀를 자극하죠. 다미엔 차젤레 감독의 대학 동기 저스틴 휴리츠와 팀 시모넥이 만든 아름다운 곡들은 정말 좋아요. 저도 영화 속에서 피아노곡을 연주하니 기대해주세요. 제 일생 동안 재즈 음악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았지만 클래식, 록, 재즈 등 어떤 장르건 좋은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위플래쉬’를 통해 재즈의 축제에 풍덩 빠져보세요.”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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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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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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