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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B 기술평가서 6개월 유효...은행 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15년03월16일 16:35

최종수정 : 2015년03월16일 16:35

T7 이하 저평가 기술평가에도 수수료는 내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TCB(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평가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한 번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은 같은 기술평가서를 들고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간은 별도의 평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은행의 수수료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16일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TCB간 수수료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TCB는 현재 '중복수수료'평가와 '저평가기술' 수수료 문제로 협의 중이다. 하지만 당국의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수수료 논의는 이 방향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기술신용대출은 담보와 보증은 없지만 기술력 있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은행은 TCB에 기술평가를 의뢰하고 TCB가 기술평가서를 제공하면 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최종 대출을 결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기술평가 과정에 은행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우선 기존에 TCB평가를 받아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이 6개월 내 같은 기술평가서를 들고 다른 은행에서 기술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이 TCB에 내야하는 수수료가 낮아진다. 가령 2개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면 수수료는 두 은행이 50%씩 분담하는 식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현재는 같은 기업이 동일한 TCB 평가서를 들고 복수의 은행에서 기술평가기반 신용대출을 받으면 TCB가 매번 평가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기술평가서의 유효기간이 따로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에 불만이다. TCB가 평가를 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수수료만 중복으로 챙긴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CB에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게 아니고 평가서는 한 번 실사해서 한번 만든 것"이라며 "이 문제는 누가봐도 명확하다"고 말했다. TCB가 수수료를 중복으로 받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저평가기술' 수수료 문제는 TCB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권은 저기술평가(T1~T10등급 중 T7등급 이하)를 받아 대출이 실제 이뤄지지 않은 경우 TCB에 기술평가 수수료를 내는 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T6 이상의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에 이뤄진 대출만 기술금융 실적으로 잡고 있다. 실적으로 안 잡히는 기술금융대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게 은행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기술평가 결과 저평가기술 등으로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기술평가 수수료는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기술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일종의 패널티(디스인센티브)차원에서도 이 방향이 맞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은 T7등급 이하뿐만 아니라 대출이 나가지 않은 경우 수수료는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말이 안 된다"며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 패소하니 로펌 수수료를 안 주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서비스를 받았으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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