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측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1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2심 재판부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와 1심 판결을 검토해 조만간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심을 대비해 변호인단도 새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