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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데스 호치민 통신] 베트남 큰손 VNM ETF, 주식편입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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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증시 긍정적 영향

베트남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자금은 크게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기관 및 개인 등이다.  

지난 2월말기준 외국인은 호치민거래소와 하노이거래소 시가총액(586억6000만 달러)중에서 124억7000만 달러를 보유(비율 21.26%)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략적파트너 또는 경영권지배 목적의 투자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증시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투자목적의 보유비중은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베트남 증시의 수급에 주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ETF의 분기 리밸런싱이다.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인 ETF는 FTSE ETF와 VNM ETF 이다. 각 ETF는 자체 내부적으로 신규종목편입기준을 가지고 매분기마다 편입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신규종목을 편입하고 미충족 종목을 편출, ETF내 각 종목별 편입비중을 조정한다.

ETF는 2,5,8,11월말의 증시 데이타를 기초로 익월 두 번째 금요일 장종료후에 리밸런싱 결과를 발표한다.(FTSE ETF는 첫 번째 금요일 발표), 세 번째 금요일까지 발표한 내용대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올해의 경우 2월말의 시가총액, 거래량 등을 기초로 하여 지난 13일 오후에 리밸런싱을 발표하고 오는 20일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다.

VNM ETF의 경우 신규종목 편입조건은 ▲시가총액 1억5000만달러 이상, ▲외국인투자한도 5% 이상 남아 있는 종목, ▲3개월 평균거래대금 100만달러 이상 , ▲베트남주식 편입비중 70%, ▲종목편입비중 8% 등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중심으로 종목구성을 한다는 것이다.

<자료: 피데스투자자문 제공>

16일 기준 시가총액 1억5000만달러 이상 종목은 47개이다. 이중 외국인투자한도가 5%미만 종목은 15개이고, 추가로 3개월 평균거래대금 100만달러 이하 종목은 13개이다.

따라서 VNM ETF가 위 기준으로 오늘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19개 종목에 불과하다. 지난 13일 분기 리밸런싱 발표시 VNM ETF는 현재 기준으로 신규편입조건이 되지 않지만 이전에 편입조건이 충족되어 편입한 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4종목을 포함하여 총19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추가로 신규편입종목조건에 충족되는 2개 종목을 신규편입했다.

둘째, 기업실적보다는 편입조건 충족여부를 우선한다는 것이다.

투자종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편입조건을 충족하는 종목내에서 각 종목별 편입비중을 조절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분기중에 개별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종목편입비 8%를 초과 또는 하회할 경우 해당 종목을 매도 또는 매수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베트남 주식투자비중의 한도가 70%이므로 직전 분기에 증시가 상승하면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주가가 약세를 보였을 때는 매수를 한다.

즉, 직전 분기에 주가가 상승하여 ETF내 베트남주식비중이 7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매도해야 한다.

ETF의 운용자금은 지난 13일 기준 FTSE ETF 3억7100만달러, VNM ETF 5억달러로 외국인 전체의 보유비중에 비해 크지는 않다.

그러나, 외국인의 순매수 또는 순매도의 동향 및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신규편입종목기준에 따른 편출입종목을 예측할 수 있어 국내투자자들이 예상종목에 대하여 사전매매를 할 수 있다.(예측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도 있음). 대체로 매매금액이 큰 종목은 리밸런싱 마지막날 종가에 이루어지고, 대형주 중심이므로 해당 종목의 주가 뿐만 아니라 베트남지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VNM ETF는 항상 베트남주식에 70%, 기타 동남아국가 주식에 30%를 투자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동남아국가의 투자비중을 줄이고 베트남주식투자 비중을 70%에서 77.5%로 높였다. 

이는 지난 1주일간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번 주에는 외국인 자금이 베트남으로 추가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베트남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혁 피데스투자자문 호치민 리서치센터장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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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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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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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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