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가축사료 제조·판매회사들이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각해, 제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카길애그리퓨리나, 팜스코, 두산생물자원 등 11개 사료 제조·판매사들이 2006∼2011년 5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11개사 사장단은 2006년 10월을 전후해 운동·식사 모임을 하고 담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5년간 약 15차례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이 5년간 그리고 수차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 총액이 매우 크다는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