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자본 활용한 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12월부터 민자사업을 위해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도 공사 기간에는 계열회사로 편입되지 않는다. 6월부터는 민간 자본으로 관공서를 복합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저금리 시대에 시장에 풍부한 여유자금을 끌어들여 투자를 활성화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민자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SPC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민자사업 위한 SPC 설립 부담 낮춰
정부는 민자사업 걸림돌로 작용했던 SPC의 계열사 편입 규제를 완화한다. 건설사가 SPC 지분을 30% 넘게 보유한 최다 출자자라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하지만 계열회사 편입은 건설사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정부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열회사 편입을 유예키로 했다. 다만 최다 출자자가 SPC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
SPC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낮춘다. SPC가 빚을 갚기 위해 적립하는 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연내 종료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연장할 예정이다.
시설물 등을 운영해 수익을 내는 BTO(수익형민간투자)사업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정부가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춘 15%로 조정해서다.
이외 자금 부담도 줄여준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를 사업당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을 늘린다. 토지선보상제도를 국가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땅값 상승으로 보상비가 과도하게 지급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그동안 민간 투자자들이 규제해소를 요구했던 SPC의 계열사 편입 문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자들의 SPC 설립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출자사들의 갈등으로 무산된 용산 역세권개발사업지 현장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관공서 복합 개발 가능…고속도로 쇼핑몰 부대사업 활성화
관공서에 민간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화한다. 법이 개정되면 공공청사를 관공서와 문화센터, 임대 사무실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
고속도로 쇼핑몰과 같은 부대사업 투자 리스크도 줄어든다. 정부가 부대사업에 대한 별도 수익률을 설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익률 초과분은 사업 시행자와 정부가 5대 5로 공유한다. 정부 이익분은 이용료를 낮추는데 사용된다.
보통 부대사업은 본사업보다 수익률이 낮지만 위험성을 높다.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부대사업에 소극적이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관계자는 "별도 수익률을 설정하면 부대사업 수익률이 본사업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부대사업 발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MRG 축소로 세금 절약…민자사업 이미지 개선 기대
이외 민자사업에 부정적 인식을 줬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규모를 줄인다. 정부가 MRG로 수십년 동안 민자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혈세 낭비란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2009년 공식 폐지됐지만 그 이전 맺은 계약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MRG 규모 축소로 약 10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자 사업 확대를 위해 미착공 12개 BTO사업을 오는 2017년까지 조기 착공한다. 총 사업비 기준으로 약 13조원에 달한다.
정부 또 민자 우선 검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도로와 철도를 포함해 이용료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민자로 진행된다.
민간투자정책과 관계자는 "세계 각국도 민간 자금을 활용해 경기 활성화에 적극적"이라며 "시중 여유자금을 SOC 투자 확대에 사용하면 정부는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민간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