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발표..SPC 계열사 편입 기준 완화
[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12월부터 민간 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도 공사 기간에는 SPC를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아도 된다.
시설물 등을 운영해 수익을 내는 BTO(수익형민간투자서업)사업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정부가 최소자기자본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추기로 해서다.
민자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낮아진다. 또 민간 사업자가 빌릴 수 있는 자금은 지금보다 사업당 1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시중에 있는 여유 자금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민자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된 SPC의 계열사 편입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건설사가 민자사업을 위해 SPC를 설립할 때 SPC 주식을 30% 넘게 보유한 최다 출자자라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로 편입시켜야 한다.
하지만 계열사 편입은 건설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SPC 지분 탈퇴자가 있어도 지분 인수를 꺼리는 이유다. 통상 최다 출자자가 되는 건설사들은 SPC의 계열사 포함을 가장 해소해야할 규제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건설이 끝날 때까지 계열회사 편입을 유예키로 했다. 다만 최다 출자자가 임원 구성이나 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때만 인정한다. 상호·순환출자 등도 없어야 한다.
그동안 민간 투자자들이 규제해소를 요구했던 SPC의 계열사 편입 문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자들의 SPC 설립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출자사들의 갈등으로 무산된 용산 역세권개발사업지 현장 모습 <김학선기자> |
사업을 최초 제안한 사업자에게 주는 우대 점수는 총점의 1%에서 2~3%로 높인다.
제출 서류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고시사업은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쟁적 협의절차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도로사업에 적용하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부터 협약까지 걸리는 기간을 15개월(40개월→25개월) 단축할 수 있다.
민자 SPC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낮아진다. SPC가 빚을 갚기 위해 적립하는 돈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오는 12월 종료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연장된다.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를 사업당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토지선보상제도를 국가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확대한다. 보상 지연으로 땅값이 폭등해 보상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