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中 외자기업 외화자본금 자유환전제 6월 전국시행

기사입력 : 2015년04월09일 17:10

최종수정 : 2015년04월13일 18:40

외화 결제관리 규제완화 환율변동 리스크 감축

이미지 출처: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홈페이지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이 시범 지역에 국한해 시행했던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환전(結匯, 외화의 위안화 환전. 위안화의 기타 외와 환전購匯는 포함하지 않음) 관리방식 개혁안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8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외화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외상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의 경영 및 자금 운용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앞서 시범 지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전국 범위에서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전관리방식 개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전관리방식에 관한 통지(통지)’는 외화관리 이념과 방식을 전환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통지’의 시행은 외화자본금 환전의 자주권과 선택권을 기업에 완전히 부여하고, 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정책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무역투자 편의를 제고해 실물 경제 발전에 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해 7월 ‘일부 지역에서의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전관리방식 개혁 시범 추진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톈진(天津) 빈하이(濱海)신구 ▲선양(沈陽)경제구 ▲쑤저우(蘇州)공업단지 ▲우한(武漢) 둥후(東湖)국가자주혁신시범구 ▲광저우(廣州) 난사(南沙)신구 등을 시험구로 지정한 바있다. 

이와 함께 국가외환관리국은  당시 ▲칭다오(青島) 첨단기술산업개발구 ▲주하이(珠海) 헝친(橫琴)신구 ▲중관춘(中關村) 국가자주혁신시범구 ▲충칭(重慶) 량장(兩江)신구 ▲헤이룽장(黑龍江) 변경개방개발 외화관리시범지역 ▲원저우(溫州) 금융종합개혁시범구 ▲핑탄(平潭)종합실험구 ▲중국-말레이시아 친저우(欽州)산업단지 ▲선전(深圳) 첸하이심항(前海深港) 현대서비스업협력구 ▲칭다오(青島) 재부관리금융종합개혁시험구를 합쳐  총 16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통지’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자유환전(意愿結匯)’ 시행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자유환전이란,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계좌 중 외환관리국의 출자권익 확인을 거친 외환자본금을 기업의 실제 경영수요에 따라 은행에서 자유롭게 환전(위안화로)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자유환전 비율은 잠정적으로 100%로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상술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외화자본금의 자유환전을 시행하는 동시에 외상투자기업은 지급환전제도(支付結匯制度, 지급수요가 있을 때만 환전을 허용함)에 따라 외화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은행은 지급환전원칙에 따라 기업의 환전업무를 처리할 때 마다 기업의 지난 결제(자유결제 및 지급결제 포함)자금 사용의 진실성과 적법성을 심사한다.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외국투자자가 자본금계좌에 입금한 원래 외국통화 그대로)의 중국 국경 내 이체 및 국가간 대외지급은 현행 외화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외상투자기업 자유환전으로 취득한 위안화자금은 외화환전지급대기계좌에 예치

외상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자본금계좌개설은행에 자본금계좌에 상응하는 자본항목-환전지급대기계좌(結匯待支付賬戶)를 개설해 이 계좌에 자유환전으로 취득한 위안화 자금을 예치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각종 지급수속을 처리한다. 외상투자기업이 같은 은행 인터넷 지점에 개설한 동명의 자본금계좌∙중국 국경 내 자산현금화계좌와 국경 내 재투자계좌는 모두 같은 환전지급대기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이 지급환전원칙에 따라 취득한 위안화 자금은 환전지급대기계좌를 통해 지급할 수 없다.

환전지급대기계좌의 위안화자금으로는 외화를 매입하여 자본금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환전지급대기계좌는 담보 혹은 기타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따로 마련한 것으로, 담보의무 이행 혹은 위약금 공제를 제외하고 모두 원래 경로에 따라 결제지급대기계좌에 보관되어야 한다.

3.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사용은 기업경영범위 내에서 진실 및 자용원칙(自用原則) 준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및 기업이 환전으로 취득한 위안화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될 수 없다. 

(1) 기업경영범위를 벗어났거나 국가가 법적으로 금지한 부분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출
(2) 직간접적인 증권투자 단, 법률법규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3) 위안화 위탁대출(경영범위에 따라 허가한 경우는 제외) 및 기업간 대출 상환(제3자 대지급 포함)∙이미 제3자에게 재대출된 은행의 위안화 대출 상환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출
(4)  자체 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 구매 관련 지출 단, 외상투자부동산기업 제외

4. 외상투자기업의 환전자금을 통한 중국 내 지분 투자 편리화

기존 외화로 지분투자대금을 이체하는 경우 제외하고, 투자를 주요 업무로 하는 외상투자기업(외상투자성회사∙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 포함)은 중국 국내에서 진실하고 합법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전제 하에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외화자본금을 환전하거나 환전지급대기계좌의 위안화 자금을 투자대상 기업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있다.

상술한 특수 외상투자기업 이외의 일반 외상투자기업이 외화상태의 자본금으로 중국 국내에서 지분투자를 할 경우 현행 중국 재투자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환전한 자금을 중국 내 지분투자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기업이 먼저 등록지 외환관리국(은행)에 중국 내 재투자등기를 처리하고 상응하는 환전지급대기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어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환전을 통해 얻은 위안화 자금을 투자대상기업이 개설한 환전지급대기계좌로 송금한다. 투자대상기업이 중국 내 지분투자를 할 때에도 이 같은 원칙에 따른다.

5. 환전자금 지급 관리 규범 강화

(1) 외국투자자∙외상투자기업과 기타 관련 신청 주체는 규정에 따라 은행에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본금 환전을 통해 얻은 위안화 자금의 지급사용(외화자본금의 직접 지급 사용 포함) 시 ‘직접투자 관련 환전자금 지급 명령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은행은 ‘고객 이해’ ‘업무 이해’ ‘심사 책임’ 등 원칙을 이행해야 하며, 외상투자기업이 자본금 대외지급 및 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 지급에 대한 진실성 심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매회 자금지급 처리 시에는 앞 1회 지급증명자료의 진실성 및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은행은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환전 및 사용 내역에 관한 증명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3) 기업이 특수한 원인으로 잠시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은행은 심사의무를 이행하고 거래가 진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기업을 위해 관련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업무처리 당일 외환관리국 관련 업무시스템을 통해 외환관리국에 특수사항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은행은 지급 완료 후 20일 업무일 내 기업이 보충 제출한 증명자료를 접수∙ 심사하고, 관련 업무 시스템을 통해 외환관리국에 추가자료 보완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예비금 명목으로 사용한 자본금에 대해 은행은 진실성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단일 기업의 매월 예비금(자유환전 및 지급환전 포함) 누적액은 1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한번에 모든 외화자본금의 환전을 신청하거나 환전지급대기계좌의 모든 위안화 자금 지급을 신청한 외상투자기업이 관련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한 결제 및 지급 업무를 처리해줄 수 없다.

6. 기타 직접투자 외화계좌자금 환전 및 사용관리

중국 내 기관이 개설한 국경 내 자산 현금화 계좌와 중국 내 재투자계좌에 있는 자금환전은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계좌관리방법을 참조한다.

중국 내 개인이 개설한 중국 내 자산 현금화 계좌와 중국 내 재투자계좌, 중국 내 기관 및 개인이 개설한 해외 자산 현금화 계좌는 관련 업무 등기 증빙서류를 근거로 은행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다.

해외에서 입금된 보증금 전용계좌와 중국 내에서 입금되는 보증금 전용계좌의 외화자금은 환전해서 사용할 수 없다. 담보의무 이행 혹은 위약공제가 발생했을 때는 보증금 수취 당사자가 외환관리국(은행)의 등기를 거쳐 개설한 기타 자본항목 외화계좌로 송금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상술한 직접투자 항목 계좌의 이자수익와 투자수익은 모두 해당 계좌에 예치하고, 이자와 수익 명세서를 근거로 경상항목 환전계좌에 예치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환전할 수 있다.

7. 외환관리국 사후 감독 및 위법행위 처벌 강화

(1) 외환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와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외화직접투자 관리 규정’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환전 및 사용 등을 처리하는 은행 업무의 합법성에 대한 지도 및 심사를 관리한다. 심사 방식에는 관련 업무 주체에 대한 서면설명서 및 업무 자료 제출 요구∙책임자 면담∙현장 열람 혹은 업무 주체 관련 자료 복사∙위법상황 통보 등이 포함된다. 
정도가 엄중하고 악의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자본항목 외화업무처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도가 엄중하고 악의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외상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그 자유결제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이 서면설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해당 기업의 기타 자본항목 외화업무를 처리해줄 수 없다.

(2) 본 ‘통지’를 위반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환전 및 사용 등 업무를 처리하는 외상투자기업과 은행에 대해서는 외환관리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외화관리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처벌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려아연·영풍, 상호 비방하며 지분 전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75년간 공동으로 경영을 이어가던 고려아연과 (주)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배임, 주가 조작 등 혐의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시로 위반하는 등 경영 실패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양측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는 평가다. 향후 경영권 분쟁의 관건은 양측 우호 지분(백기사)과 소액주주, 국민연금과 영풍정밀 지분 확보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사진=고려아연]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입장문 발표..."영풍·MBK 공개 매수 공식 반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당사의 주주인 ㈜영풍이 기업 사냥꾼 MBK 파트너스와 결탁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개 매수에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탈적 기업 사냥꾼이자 투기 자본인 MBK와 결탁해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당사의 주주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면서 각종 환경 오염 피해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빈발하는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대표이사들이 모두 구속됐고, 또 다른 문제인 카드뮴 누출 등 환경 오염으로 현재 구속된 대표이사들에게 추가로 실형이 구형되는 등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아울러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그동안 수차례 국내에서 시장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 핵심 자산을 매각하거나 과도한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하는 등 약탈적 경영을 일삼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MBK 파트너스는 영풍 및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대해 콜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약탈적 자본과 결탁한 공개 매수자들이 당사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당사의 경영권을 해외 자본에 재매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 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과 역량이 해외로 유출되는 엄청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 영풍·MBK,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고려아연 "적대적 약탈적 M&A" 반격 고려아연과 영풍의 이번 경영권 분쟁은 지난 13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MBK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약 7~14.6%(144만 5036주~302만 4881주)를 공개 매수한다. 이번 공개 매수는 10월 4일까지 진행되며 공개 매수가는 주당 66만 원이다. 공개 매수 대금은 약 2조 원이다. 영풍 측은 "지난 75년간 2세에까지 이어져 온 두 가문 공동 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개 매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손잡으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 영풍은 공개 매수 발표 이후 최윤범 회장을 대상으로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의 배임, 주가 조작 등 5가지 혐의를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영풍의 지배력을 낮춰온 바 있다. 최윤범 회장은 현재 우호 지분을 합쳐 3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LG와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을 우호 세력(백기사)으로 포섭했다.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지분은 오너가를 합해 33.1%다. 양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소액주주가 가진 27.4%, 국민연금이 보유한 7.8% 지분이 관건이다. 이 같은 상황에 양측이 법적 공방과 함께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진행한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 1.58%를 가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공시를 통해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약탈적 기업합병(M&A)"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결탁한 MBK 파트너스와 같은 기업 사냥꾼들은 투자 수익률 극대화라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기업에 접근하는 만큼 배터리 등 대한민국 전략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당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2024-09-18 12:48
사진
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