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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SBS 통과한 달샤벳 '조커', KBS에서는 방송 불가 판정…소속사 "수정 후 재심의 받겠다"

기사입력 : 2015년04월15일 16:14

최종수정 : 2015년04월15일 16:14

달샤벳 신곡 `조커`가 K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사진=달샤벳 `조커` 뮤비 캡처>
MBC SBS 통과한 달샤벳 '조커', KBS에서는 방송 불가 판정…소속사 "수정 후 재심의 받겠다"

[뉴스핌=이지은 기자] 걸그룹 달샤벳 신곡 'JOKER(조커)'가 MBC와 SBS는 통과했지만 KBS에서는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15일 KBS 측은 달샤벳 신곡의 제목이자 가사인 '조커' 단어가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와 "joker i want it 숨이 가빠와 baby goodnight"이라는 가사가 남녀 간의 정사 장면을 연상시키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결정했다.
  
이에 달샤벳의 소속사인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조커'는 캐릭터 이름이다. 하지만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심의로 KBS 측에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SBS와 MBC는 통과했다. 수정 작업을 거친 후 재심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달샤벳은 이날 정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8번째 미니앨범인 '조커 이즈 얼라이브(JOKER IS ALIVE)'앨범을 발표했으며 타이틀 곡 '조커(JOKER)'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조커'의 뮤직비디오에서는 달샤벳이 아찔한 의상과 더불어 파격적인 안무를 선보여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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