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팬택>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20일 팬택 매각 예비입찰에 응한 3개 업체에 대한 후속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업체들이 제출한 인수의향서(LOI)를 검토한 결과 "형식적 기재사항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인수의향서가 유효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인수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청산이라는 벼랑 끝 위기에 몰린 팬택의 회생 가능성에 다시 한번 빨간불이 켜졌다. 법원은 향후 절차는 관리인과 채권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영난에 시달리던 팬택은 지난해 11월 M&A를 위한 공개 입찰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에는 마땅한 인수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유찰됐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