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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3.1%↑…주택 보유자 세금도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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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올해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1% 올랐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보유자의 세금도 4%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준조세 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1192가구에 대한 '2015년 개별 공시가격'을 29일 발표했다.

◆ 주택경기 부양책에 공시가도 상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1% 올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2.5% 상승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어진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취임 후 금융 관련 규제도 풀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했다.

박종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수도권 공동주택가격이 상승 전환했고 주택 거래량 등이 전반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에선 대구의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대구 지역 공시가격은 12% 오르며 전국 1위 상승률을 보였다. 

자료:국토교통부

◆ 저가 및 중소형 주택, 공시값 상승 주도

공시가 상승은 2억원 이하 저가 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주택이 이끌었다. 2억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은 2.7~3.6% 올랐다. 2억원 초과 주택(2.5~3.1%)보다 공시가 상승폭이 컸다. 특히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 공시가격은 3.6% 상승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 공시가격은 3.1% 올랐다.

중소형 공시가격은 2.8~4% 상승했다. 50㎡ 초과 60㎡ 이하 구간에 있는 주택 공시가는 4% 올랐다. 같은 기간 중대형 주택은 1.4~2.8% 올랐다.

박종원 부동산평가과장은 "소형 주택은 상대적으로 처분이 쉬운 반면 대형 주택은 세금 및 관리비를 포함한 유지비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 주택 보유세도 4% 가량 올라

공시가격 상승에 주택 보유세도 4% 넘게 오를 전망이다. 서울에서 4억원에 육박하는 집을 갖고 잇는 유주택자의 보유세는 3.9% 늘어난다. 지난해 80만5680원을 냈다면 올해는 83만7360원을 내야 한다. 

수도권에서 1억원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주택 보유세는 평균 3.5%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공시가격 1억3700만원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 재산세로 22만704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약 8000원(3.5%)을 더 낸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내야해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 아이파크' 전용면적 269㎡(공시가격 39억6800만원)를 소유한 사람은 재산세로 2759만2262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세금 부담이 5.6%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4.0% 오른 탓이다.

아울러 대구에서 집을 갖고 있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12% 올라 주택 보유세는 19.2% 늘어난다.

정진형 KB국민은행 WM컨성팅부 세무전문위원은 "만 60세 미만 1주택 보유자가 5~10년 보유한 것을 전제로 세금 부담을 계산했다"며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 보유 세금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정진형 세무전문위원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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