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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혐의 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추징금 100만원…죄질이 불량"

기사입력 : 2015년05월01일 14:26

최종수정 : 2015년05월01일 14:26

김성민이 마약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사진=뉴시스]
[뉴스핌=이지은 기자] 김성민이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다.
   
1일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에 필로폰을 또다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민은 "다시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고 "(과거 투약 사건으로) 눈물과 말이 모두 거짓이 됐다. 믿어준 가족들과 아내에게도 실망을 줬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 불화와 연예활동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로 순간 자제력을 잃고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 한차례 투약했지만, 곧 후회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아내와 누나, 가족들이 마약 치료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받게 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강조했다.
 
앞서 김성민은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지난해 11월 24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13일 구속됐다.
     
2010년 9월에도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은 올해 3월 25일 만료됐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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