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말정산 세법개정안 처리 안되면 638만명 대혼란
[뉴스핌=정탁윤 곽도흔 기자] "다시는 저 같은 비운의 조세소위원장이 역사에 없기를 바랍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연말정산 후속대책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개인적으로 조세소위 위원장을 하면서 (연말정산대책) 소급입법이 참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12월의 세금 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강 의원은 정부와 함께 연말정산 후속대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까지 하고 나서 이를 돌려주는 소급입법 전례를 남겨 논란이 됐다.
▲ 강석훈 의원 <사진=뉴시스> |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납세자들은 기존 세법과 개정 세법 사이에서 혼란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합쳐 국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과시키는 것 외에 대책도 없다"며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인수위에 참여해 박근혜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강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에 선임됐다. 그러면서 세법 심사를 책임지는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 위원장까지 맡고 있다.
강 의원의 이같은 호소가 통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여야는 8일 원내대표간 회동일정을 조율중이다. 주말이라도 만나 11일 본회의 개최 등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오는 11일 본회의에서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치권이 약속한 납세자 638만명(근로소득자 1619만명의 39.4%)에 대한 연말 정산 환급분 지급은 어려워진다. 환급세액 규모는 456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회사에서 연말재정산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입양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에 있어 최소 2주가 소요된다.
대부분 회사의 급여지급일이 매월 25일인데 올해는 이달 25일이 휴일이다. 따라서 22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최소한 오는 11일에는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한다.
만약 이달 중 재정산이 안되면 원칙적으로 5월말에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 회사의 연말재정산 없이 개별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본인의 환급계좌 정보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보완대책 중 자녀․연금세액공제를 적용한 국세청의 안내에 최소 2주가 걸려 통과 전까지 신·구법 적용 여부가 불확실해 신고 접수가 불가능하게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만약 11일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638만여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에게 약속했던 5월중 세액 환급을 못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이 직접 신고해야하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5월 중순 통과 가정시 이를 반영한 국세청의 신고안내서를 납세자가 5월 마지막 주에나 수령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 신고기간이 거의 없어 납세자의 신고저항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곽도흔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