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 폐지 대신 유보제, 약관변경 명령 도입 등 검토
[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가 24년간 유지해온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전망이다.
10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안으로 요금 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 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도입 등 여러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장관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금 인가제는 1991년 도입된 제도로, 유·무선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1위 통신사를 ‘인가통신사’로 지정,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현재 무선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유선시장에서는 KT가 적용 대상이다. 두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KT가 최근 출시한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정부 신고 과정이 없어도 되지만, SK텔레콤은 해야한다는 얘기다.
미래부는 그동안 인가제 폐지 및 개선안 등을 검토해왔다. 요금 인가제가 공정한 통신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통 시장 1위인 SK텔레콤의 휴대폰 요금제를 정하면 KT와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경쟁 촉진이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골자다.
현재 미래부는 유보 신고제(요금제 신고 후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요금제 시행을 미루는 제도)와 약관변경 명령(정부가 새 요금제 등을 개선토록 명령하는 것) 등으로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요금 인가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이통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가제 폐지 관련,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확인해준 적이 없고, 어떻게 마무리될지 (미래부가) 알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