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피해자 발생시 법적 책임 여부에 중점"
[뉴스핌=김성수 기자]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 등 '공유경제'란 개념으로 차량이나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미국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는다.
<출처=블룸버그통신> |
마리나 라오 FTC 정책계획국장은 "당국이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운전사를 연결해 주는 차량 공유 서비스다. 위성 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 이용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운전자를 연결해 주고 우버 측은 여기에서 일정 요금을 받는 구조다.
지난해 우버는 직원들이 개인 이용자들의 탑승 내용과 이동 경로를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우버 측은 '정당한 사업적 목적'이 아니면 직원들이 고객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숙박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3∼4월 파티를 벌여 집을 엉망으로 만든 이용자에게 사용을 금지하고 집주인에게 보상을 해준 적이 있다.
라오 국장은 "FTC는 누군가가 피해를 봤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공유경제 서비스는 중개자일 뿐이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이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