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우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소위 ‘우버 금지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버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우버 영업금지법 통과 결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법의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우버의 노력과 바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우버를 한국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버의 편리한 서비스와 혁신으로부터 한국 소비자들을 배제하는 것이며, 또한 인터넷경제의 리더라는 한국의 명성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우버는 서울시 및 관련 정부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법률상의 모호한 부분들을 피하고자 사업 구조를 조정했고, 또 현행법을 준수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절차를 완료했다.
우버 측은 “이번 결정은 소비자나 택시 기사들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교통옵션을 제공하고, 택시업계와의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우버 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이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우버는 사실상 국내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게 된다. 개정안은 우버와 같은 유사운송 운송사업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 영업도 금지된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