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우버가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승차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우버 관계자는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당사의 비즈니스가 규제 안에서 정확하게 규정됐다"며 "한국의 이용자들과 파트너 운전자들,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하고 우버블랙도 제한적으로 서비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 및 택시 업계와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함께 규제옵션을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4일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글로벌 정책 및 전략 수석 부사장의 기자간담회가 열린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일삼는 우버는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
우버가 서비스를 중단한 우버엑스와 운영을 최소화하기로 한 우버블랙은 택시운전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일종의 콜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우버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기사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택시업계 역시 우버가 택시 운전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강력히 반발해 갈등을 빚어왔다.
우버는 서울시의 포상금 정책에 대해 기사들의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맞섰다가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달 25일 우버엑스를 무료로 전환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우버 금지법'이 논의되는 등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자 서비스 운영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