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강화되는 것 아냐…21일 상정 최종 결론 안 나"
[뉴스핌=박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의 수익 보장을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해 첫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PEF에 대한 검사 에서 자베즈파트너스와 글로벌앤에이(G&A) 어소시에이츠가 원금과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펀드투자자(LP)를 모집했다는 혐의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하나대투증권은 G&A와 이베스트투자증권(옛 이트레이드증권) 인수 당시 펀드 등록 후 6개월 이내 PEF 운용을 시작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심의가 진행 중으로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거쳐야 경중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위배 사항이 드러날 경우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관행이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수익을 약정하는 등은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니 혐의가 명확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에 준하는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기존보다 기준이나 제재가 더욱 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흔치 않았던 일이었을 뿐이고 감독 기관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리스트는 15일경 확정될 예정이어서 아직까지 이번 제재건의 심의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이들 업체에 대한 징계에 문책경고와 기관 경고 등 중징계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재 수위에 대한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 측이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결정내려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소명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 자산운용검사팀 관계자는 이번 검사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팀에서 자베즈와 G&A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