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로 638만명에게 평균 7만1000원이 환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창연 세무전문위원은 14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내용은 크게 5개 사항이 추가됐다"며 "우선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신설됐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 5500만원 이하자에게 불입금액(400만원 한도)에 15% 세액공제로 확대했다.
임 전문위원은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확대됐다"며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 대해 55% 세액공제를 하며 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액공제 한도를 66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소득과 2000만원 이상 초과 금융소득, 혹은 300만원 이상 기타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