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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전망] 연준과 주택지표로 난기류 심해질 수도

기사입력 : 2015년05월18일 07:49

최종수정 : 2015년05월18일 08:41

20일 정책회의록 공개, 22일 옐렌 강연…대형 소매업체 실적도 주목

[뉴욕=뉴스핌 서우석 기자] 이번 주 투자자들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발표되는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의 지난달 정책회의록과 잇따르는 고위 인사들의 강연, 경제지표 등을 통해 미국의 2분기 경기 점검에 나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회의 현장 <출처=신화/뉴시스>
증시의 전체 기상도는 다소 흐린 편이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들 재료로 증시에 형성되기 시작한 난기류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주 다우와 S&P500 지수는 2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고, 나스닥지수는 3주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0.4%, S&P500지수는 0.3%, 나스닥지수는 0.9% 올랐다. S&P500지수는 14일과 15일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 종가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이 같은 성적은 증시 자체의 움직임보다는 채권 수익률과 달러의 하락, 연준의 금리인상 지연 전망 등에 의존한 경향이 짙었다. 

부진한 2분기 경제지표가 이어지며 국채 가격이 반등했고 주요 통화바스켓 대비 달러지수는 5주 연속 하락하며 거의 4개월 저점 부근에 머물렀다. 

1분기에 극히 정체됐던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2분기에도 예상만큼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자 투자자들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시기로 이제 9월보다는 12월이나 내년 1월을 지목하고 있고 이는 지난 주 증시의 버팀목이 됐다.

지난 주 공개된 미국의 소매판매, 생산자물가지수(PPI), 산업생산과 소비자심리지수 등이 모조리 실망감을 안긴 뒤 15일 필라델피아 연은 서베이에 참여한 경제전문가들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연율 환산으로 3%였던 2분기 GDP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됐다. 또 2분기 고용 증가 전망치도 지난 2월의 월 평균 23만3800건에서 19만5300건으로 크게 줄었다.   

뚜렷한 촉매제 없이 지난 한 주 외부 요인들에 움직였던 증시는 이번 주를 기해 하방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 

최근 경기 성장에 대한 불안과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우려가 맞충돌하며 방향을 잡지 못했던 증시는 투자자들이 서서히 경기 펀더멘털에 다시 포커스를 맞춰 나가고 있지만 주택 관련 데이터 등 주요 지표 흐름은 그리 신통치 않을 전망이다. 

UBS의 외환 거래 책임자은 폴 리처즈는 "지표 내용이 견조하다면 시장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다지 고무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내다봤다.

투자자들은 특히 연준의 정책회의록을 통해 드러날 정책 위원들의 2분기 경제 평가를 주시하고 있다. 연준은 지난 달 정책회의에서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올해 안에 금리인상에 나설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은 향후 경제지표 흐름에 기반할 것이라는 방침을 못박은 만큼 최근의 저조한 지표가 어떤 반작용을 부를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22일 로드아일랜드 상공회의소에서 마련될 자넷 옐렌 연준의장의 경제 강연에도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또 정책회의록 공개를 전후해 마련된 연준 고위 인사들의 강연에서 긴축정책의 지연 징후가 나올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18일과 20일 유럽에서 통화정책 강연에 나선다. 21일에는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과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경제 전망을 내놓는다.  

연준의 정책회의록 다음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 지표들로는 4월 신규주택 착공건수(19일)와 기존주택판매(21일) 등이 있다. 이중 주택 착공호수는 3월의 92만6000건에서 4월 102만건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월가 예상을 번번히 하회한 지표 흐름을 따라 100만건을 밑돌게 되면 경제 회복에 있어 나쁜 징조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향상을 위해서는 주택지표의 동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동안 소비자, 제조업 지표 부진을 감안하면 주택 관련 지표는 확실한 경제 진단을 위한 마지노선과 같다.

이 외 미국 제조업 경기의 체력을 보여주는 월간 지표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되는 필라델피아 연은의 5월 기업지수와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이상 21일),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22일) 등이 발표된다. 

2분기 경제 전망에 있어 소비자는 '와일드카드(Wild Card)'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어떠한 단서도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7개월래 최저치를 보인 뒤 이코노미스트들은 가솔린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투자자들은 월마트와 홈디포(19일), 타겟·로우스·스테이플스(20일), 베스트바이(21일) 등 어닝 시즌의 대미를 장식할 대형 소매업체들의 분기 실적 및 전망에서 대략적인 소비자 경기 파악에 나선다.


[뉴스핌 Newspim] 서우석 기자 (wooseok74@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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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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