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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승산 있다" 개포주공·가락시영 분양가 잇따라 올려

기사입력 : 2015년05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15년05월27일 09:24

가락시영등 10% 올려..강남재건축 일반분양가 인상 '도미노' 전망

[편집자] 이 기사는 26일 오후 3시 30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후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일반분양 예정가격을 잇따라 대폭 올리고 있다.

주택 경기가 호황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반분양가를 높여도 분양 사업이 성공할 것이란 자신감이 반영된 것. 지난 4월 1일부터 민간택지에 한 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시영과 강남구 개포 주공3단지조합 등이 일반분양가를 당초 예정한 분양가 보다 크게 인상했다.

             <자료=조합 및 중개업소 취합>
서울지역 단일 아파트 최대 규모 재건축단지인 송파구 ‘가락시영’은 최근 일반분양 예정가격을 3.3㎡당 2800만원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관리처분 총회 때 이 아파트 조합이 책정정한 일반분양가는 3.3㎡당 2500만원선. 올해 들어 주택 거래량이 늘고 신규 분양이 단기에 팔려나가자 조합은 10% 넘게 분양가를 올려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4㎡의 일반분양가는 당초 8억5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 수준에서 분양될 전망이다.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조합원 부담은 감소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전용 40㎡의 소유자가 재건축 아파트 84㎡를 분양받으면 조합원 분담금으로 최대 2억8000만원을 내야 했다. 일반분양가 인상이 확정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2억5000만원으로 준다. 전용 56㎡ 소유자가 84㎡로 이동하면 최소 5600만원 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도 9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가락시영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관리처분 당시보다 시세 상승 등 분양 환경이 개선돼 시공사측과 일반분양가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분양에 들어갈 때 최종 일반분양가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포동 노른자위 단지인 개포 주공3단지는 일반분양가를 지난해 3.3㎡당 3200만원선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최근엔 3.3㎡당 3500만원대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분양가를 10% 가량 인상해도 분양에서 '승산'이 있다는 게 조합의 판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주민 이주는 오는 6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10월 착공에 들어가 2016년 조합원 동호수 추점 및 일반분양에 들어갈 것이란 게 조합측 계산이다.

개포주공2단지도 관리처분 총회 당시 일반분양가를 3.3㎡당 3200만원대로 책정했다. 최근 조합은 개포주공3단지처럼 일반분양가를 3.3㎡당 3500만원 안팎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분양가가 높아진 건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가파르게 뛰어서다. 개포 주공 2·3단지와 가락시영은 거래시세가 연초 대비 3000만~5000만원 가격이 올랐다. 

도곡역 인근 수정공인 이정수 사장은 “올해 들어 강남 재건축 단지의 시세가 매달 1000만원 정도 상승한 데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기대감도 높아져 일반분양 예정가가 꿈틀대고  있다”며 “추격매수세 유입도 꾸준해 실제 일반분양 때엔 분양가가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시세 상승률에 비해 일반분양가 인상폭이 상당히 높아 조합측의 ′배짱′ 분양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반분양가를 3.3㎡당 300만원 올리면 총 분양가는 1억원 정도 상승한다. 일반분양가를 높여 조합원 분담금을 떨어뜨리면 그 차액만큼 조합원들이 가진 매물 가격은 더 올라가는 점도 감안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분양가 책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은 조합원 분담금이 줄지만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은 조합원 분양분과 달리 층과 향이 좋지 않다. 분양가마저 높으면 고급 아파트 수요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발생하면 금융비용, 조합 운영비, 광고비 등으로 사업비가 높아진다. 이같은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부담된다. 향후 추가부담금을 내야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할인분양까지 들어가면 총 수익이 줄어 조합원 부담은 더욱 커진다. 

또한 뒤늦게 조합원 주택을 매입한 투자자는 수익 하락이 불가피하다. 

대형 건설사 분양팀 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재원 중 상당부분이 일반분양으로 조성되다보니 최대한 일반분양가를 높여야 한다는 게 조합측의 일반적인 분위기”라며 “하지만 재건축 호재가 시세에 많이 반영된 데다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면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여지가 높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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