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절세] 해외펀드 환매 안해도, 세금? '결산 세금' 에 주목

기사입력 : 2015년06월01일 17:11

최종수정 : 2015년06월01일 17:11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사진제공: KDB대우증권>
평소 금융소득이 많지 않았던 A씨는 예상치 못하게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 작년부터 투자 중인 해외펀드 때문이었다. 해외펀드의 경우 환매를 하지 않더라도 매년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평가 이익에 대해 세금을 과세한다. 이 때문에 금융소득 세테크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펀드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설정 국가에 따라 국내펀드와 외국펀드로 구분한다. 이 구분에 따라서 과세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펀드가 어느 구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따라 설정된 펀드이고 외국펀드는 외국 법률에 따라 설정된 펀드이다. 우리가 해외펀드라고 부르는 것은 국내펀드로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해외펀드는 국내펀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년 결산으로 인한 재분배가 이루어져 환매 시 뿐만 아니라 결산시에도 소득이 발생된다. 외국펀드는 역외펀드(Offshore Fund)라고 하는데 대부분 결산을 하지 않아 환매 시에만 과세되는 차이가 있다.

펀드 결산이란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해서 재투자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1년에 한번 정해진 날에 실행한다.

국내펀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한다. 이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재투자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내게된다.

대부분의 역외펀드는 환매 시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환매시기를 분산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국내에 설정된 해외펀드는 투자자들이 환매하지 않아도 매년 평가이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

수익증권 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펀드 수익은 주식매매차익, 채권매매차익, 이자, 배당, 환차익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세법은 펀드 안에서 발생한 다양한 수익 중에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 관련 장내파생상품 매매·평가손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로 해외주식이나 해외채권 등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는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이 과세된다.

결산시나 환매 시에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되고 1년간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누진세율(6.6~41.8%)로 과세된다.

하지만 적절한 절세상품을 활용한다면 이 세금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면 납입금액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를 받을 수 있다. 투자기간에는 과세되지 않고 연금수령 시에 저율과세(3.3%~5.5%) 혜택이 있다. 만약 가입기간 중 해지를 하더라도 분리과세(16.5%)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받은 400만원을 제외한 투자액 연 1,400만원은 중도에 인출해도 세금이 없다. 연금저축펀드는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각 펀드의 수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 대해 과세된다. 각각의 펀드에 직접 투자 했을 경우 손실을 감안해 주지 않고 이익 난 펀드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에 비하면 큰 장점이다. 연금저축계좌 내의 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변액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저축성보험의 일종인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된다. 물론 변액보험을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도 비과세이다. 일반 저축성보험과 마찬가지로 일시납의 경우 2억원, 월납의 경우 5년 납 이상 선택 시 금액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민감한 고액자산가에게 유용하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이지만, 중도에 인출 및 추가납입이 자유로워 자금의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변액보험 내에서 펀드 변경 시 환매수수료 없이 펀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맞게 갈아타면서 해외펀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면 해외펀드를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입요건에 해당된다면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만 61세(2019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됨) 이상인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활용해 최대 5,000만원을 투자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없이 해외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금액의 한도가 있고 수익이 전액 비과세인 만큼 수익률이 높게 예상되는 해외펀드를 투자하기에 적합하다.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