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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태칼럼] 메르스와 국가위기관리, 그리고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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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가위기관리 인식부터 재고해야
이영태 선임기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가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11일 한국은행 사상최저치 기준금리 인하 발표, 10일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 연기, 9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중 2268개교 집단 휴업 등.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메르스포털(www.mers.go.kr)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기준 사망자는 10명, 확진자는 126명, 감염의심자는 3711명에 달한다. 11일 사망자 1명에 이어 이날도 확진자 4명, 감염의심자 98명이 늘어나는 등 메르스 사태는 유독 한국에서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 20일 국내 최초 확진환자가 메르스 양성 확인을 받은 이후 20여 일간 한국 경제는 메르스 직격탄을 맞았다. 화창한 초여름 날씨에도 행락객이 80% 감소하며 관광·유통업이 울상을 짓고 있고,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20일 2139.54에서 11일 2056.11로 83.43포인트, 4% 가까이 급락했다.

지난해 4월 16일 탑승객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박근혜 정부가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국가위기관리 체계를 손보겠다고 한 지 불과 1년 여 만이다.

지난해 세월호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낙제점이다.

국가위기관리에서 메르스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가 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불필요한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화재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과거처럼 숨기고 통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등 사고수습과정에서의 투명한 조치로 신뢰를 얻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국내에서 최초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와중에서도 “일반 국민 전파가능성은 없다”,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며 메르스를 부인하고 병원명을 은폐하는 등 정보통제에만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온라인을 통해 정체불명의 괴담과 병원명이 유포돼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하자 지난 5일에 가서야 “메르스 확산의 차단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명을 공개한다”며 평택성모병원 이름을 발표했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24개 병원명단이 공개된 것은 이틀이 더 지난 7일이다.

초동대응을 잘못해 300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고도 1년 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위기와 국민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기나 한 것인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대 국가위기관리는 미래사회에 대비해 미발생위기를 국가위기로 선정해 미리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메르스는 이미 3년 전 중동에서 발생한 전염병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미 국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시스템과 매뉴얼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할 국가위기는 국가와 국민의 존립과 생존, 번영에 영향을 주는 위기다. 즉 남북관계 돌발사태 등의 안보위기나 태풍·지진, 대규모 환경오염, 전염병 등을 망라한 재난위기, 국가기간통신망에 대한 사이버테러나 방사능 누출사고 등 국가핵심기반시설 마비 사태가 국가위기에 해당된다. 메르스 같은 전염병의 경우 국민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재난위기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 내 긴급대책반(공동반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최원영 고용복지수석) ▲전문가 중심 즉각대응팀(공동팀장 보건복지부 차관·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본부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본부장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민관합동대응 태스크포스팀(팀장 문형표 장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어느 조직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도 헷갈린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혹여라도 대통령에게 책임의 화살이 돌아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난 8일 컨트롤타워 논란이 일자 “대통령은 메르스 대응에 실질적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로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끝내 외면했다.

참여정부에서 위기관리비서관을 지낸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메르스 같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선 국민 안전을 위해 위기요인을 미리 찾고 사회적·국가적 대비시스템을 만드는 위정자의 인식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세월호 사건 당시 위기관리 소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인식을 통한 변화가 있어야 했는데 일회성으로 흘러가버렸다. 위정자의 인식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 ‘메르스 골든타임’ 놓치면 한국경제에 치명타

메르스 사태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 보고서에서 “메르스가 확산돼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충격이 내수 서비스 산업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홍콩이 사스 사태 당시 겪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경고가 잇따르자 기획재정부는 이미 15조원 안팎의 ‘메르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에 들어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 경기 보완 방안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스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금리인하에 이어 추경도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심리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신뢰를 상실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세워도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는 가시지 않는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경기침체 우려에서 비롯된 추경과 금리인하가 아니라 국가위기상황인 메르스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해 사회혼란과 경제 위축 심리를 막는 일이다.

정부 경제 정책의 실패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도구로 메르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위기는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현 정부 경제정책의 결과물이지 중동에서 발발한 메르스 때문이 아니다.

류희인 전 차장은 “메르스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는 경제적 위축에 대한 고려는 일단 접어두고 위기 해소에 전념해야 한다”며 “국가위기상황에서 위신과 명예, 체면 등을 고려하다보면 위기해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결과적으로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선임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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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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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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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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