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레벨업!ETF②] 사라지는 ETF, 합리성 논란

기사입력 : 2015년06월16일 15:24

최종수정 : 2015년06월16일 15:24

규모 및 거래량 기준 상장폐지제도…"운용사 자율에 맡겨야"

[뉴스핌=박민선 기자] 올해 상장폐지된 ETF(상장지수펀드)는 12종목이다. 신탁원본액 감소 등에 따른 상품성 저하를 이유로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한 것들이다.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ETF 상장폐지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부터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종목 중 규모가 작거나 거래가 부진한 ETF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반기동안 해당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기준은 반기말 기준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일평균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다.

올해 상장폐지된 12개 종목은 모두 운용사가 자진 결정해 상장폐지키로 한 것이지만 사실상 이들 중 9개 종목은 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에 지정됐던 종목들이다.

올해 역시 지난 5월 29일자로 기준 신탁원본액 기준 미달인 6개 종목과 일평균 거래대금이 소규모인 12개 종목(3개 종목은 규모 및 거래요건 중복) 등 총 15개 종목에 대해 투자유의 안내를 통해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우려 예고 공시가 된 상태다. 이중 KTB 그레이트 그린은 올해 5월 말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이 6만원에 불과해 6월말 기준으로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 ETF 관계자는 "운용사의 자구 노력으로 관리종목 사유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마케팅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충족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종목에 지정된다고 반드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TIGER원유선물ETF, '기다림' 끝에 '낙'이 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같은 제도가 과연 ETF 시장을 근본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어떤 의미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거래량이 적다는 이유로 상장폐지시키는 제도는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것"이라며 "비인기ETF라고 하더라도 해당 상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운용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도 "ETF는 최소 설정규모가 작고 다양한 기업에 분산투자되기 때문에 투자자 환매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면서 "LP의 가격제시로 거래가 언제든 가능한 상품인데 상장 폐지되면 다시 같은 상품을 상장시키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가능하더라도 3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3년말 상장된 미래에셋의 TIGER원유선물 ETF 역시 지난 3분기까지 순자산총액이 50억원, 월평균 거래량 4900주 규모에 불과한 비인기 ETF였으나 운용사가 꾸준히 비용을 투자하며 유지한 결과 현재 순자산총액이 2200억원 규모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하나의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거래량이 4만4870주에 불과했던 TIGER중국소비테마ETF도 불과 6개월만인 12일 현재 거래량이 45만9870주까지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단기 투자 패턴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드러냈다.

상장폐지제도 기준이 불합리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채권 ETF의 경우 주당 10만원 규모이므로 거래대금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없어 거래대금 요건은 특히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반기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먹고 규모를 늘린다면 단기적으로도 몇억원씩 올려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TF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합성ETF나 해외지수형 ETF 등에 대한 세제 보완이나 ETF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활로를 열어주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ETF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현실적 문제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ETF 시장이 다변화해야 한다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비인기 상품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령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문제에 대해 열어놓고 훑고 있으며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