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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공공기관 18%만 임금피크제…올해 해야하나

기사입력 : 2015년06월18일 14:22

최종수정 : 2015년06월18일 14:22

"강제적 도입은 임금삭감 수단" 노조 반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공기관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왔다.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56개(공기업 12개, 준정부 22개, 기타 22개) 기관이 도입했다. 전체의 18%로 민간기업의 도입률 9.9%에 비해 높다.

정부는 내년부터 60세 정년시행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에 올해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했고, 이달중에 기관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장년 고용 불안과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대책도 마련했다.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한다. 정부는 향후 2년(2016~2017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약 6700명(연간 3400명 수준)의 청년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하면 전 공공기관 도입시 8000명이 신규 취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 근로자와 신규채용 청년 1쌍당 연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해준다.

문제는 노조의 반발이다. 노조는 노사협상이 아닌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건 월권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임금만 줄어들 뿐 청년 일자리를 늘릴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50대 초반에 퇴직하는 현실은 개선하지 않은 채 강제적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임금삭감의 수단이 될 뿐"이라면서 "특히 노조 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은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나 기준을 명확히해 법 적용 및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판례를 토대로 노사, 전문가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체계 관련 불이익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정리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모범사례로 뽑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직원들이 원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라며 "일을 더 하면서 연봉을 적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모범사례라고 할만한 기관은 없다. 기재부는 어느 기관이 우수하다고 말하면 노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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