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뉴스핌=이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무균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등 16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정고시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 따라 올해 1월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17일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PIC/S GMP 규정과 조화해 무균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등 16개 의약품 GMP의 신설 및 의무화다.
또한 GMP 평가 후 발급하는 ‘GMP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며, 품목별 GMP 심사대상에 무균원료의약품, 복막투석제, 관류제, 점안제 및 안연고제를 포함시켰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정고시를 통해 PIC/S 가입에 따른 국제 조화된 제조 및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국내 제조 의약품의 상향된 GMP 체계를 완비하게 됐다"며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여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정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법령자료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