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할 경우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
[뉴스핌=이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오는 18일까지 축산물에 할랄인증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할랄 표시를 하고 있는 제조·수입업체가 대상이다.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 및 수입 축산물에 거짓으로 할랄 인증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만약 거짓 인증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가까 할랄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할랄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할랄 식품의 건전한 유통과 활성화를 위하여 할랄 인증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 제외국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인증기관 등이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할랄 인증의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 됐다.
현재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만 그 인증 사실의 표시·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할랄 표시를 하고 있는 제조·수입업체가 대상이다.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 및 수입 축산물에 거짓으로 할랄 인증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만약 거짓 인증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가까 할랄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할랄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할랄 식품의 건전한 유통과 활성화를 위하여 할랄 인증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 제외국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인증기관 등이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할랄 인증의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 됐다.
현재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만 그 인증 사실의 표시·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