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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위 "거래소 상장차익 논의 필요…공감대 형성할 것"

기사입력 : 2015년07월02일 11:12

최종수정 : 2015년07월02일 11:12

[뉴스핌=김나래 기자]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거래소지주회사의 IPO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나.

▲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 전환 후 IPO를 빠른 시일 내 추진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예상할 수 없지만 선결돼야 하는 과제가 먼저다.

- 가장 중요한 투자자 보호에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다. 과거 코스닥 급등락 사례를 보면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들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코스닥 분리와 관련해 ‘묻지마 상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현재 200조로 성장해 과거의 초기형태로 돌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과거보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이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그동안 거래소 관행으로 상장 문턱이 높은 부분을 금융위는 걱정했다. 코넥스를 통해서 과거의 초기 형태의 코스닥 기업들이 나올 수 있고 한 번 더 걸러진 기업들이 코스닥으로 가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어 투자자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 거래소 이전 문제도 궁금하다. 그렇다면 거래소 지주회사는 서울에 남아있게 되는 건지 부산으로 이동하나.

▲ 거기에 대해선 정확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 부산 지역에 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겠다. 위원장 생각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 예탁원 지분은 어느 정도로 낮출 것인가.

▲ 목표를 갖고 있지 않지만 지배관계는 해소해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방향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IPO 이후 언급할 수 있다. 

-거래소 IPO 자금을 코스닥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거래소의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

▲ 우리가 가치를 환산할 수 없다. 거래소도 자본력을 갖고 있다. 물적분할을 하면 시설 등 많은 자본금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 수준만 말씀드리겠다.

 - 입법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고 변수가 많아 보이는데 지주회사 전환이 늦어질 경우 별도 대안은.

▲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많은 의원들이 얘기해주셨는데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서 입법 지연시에 대한 대안은 지금 시점에서 말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때가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 거래소 상당 차익과 관련해선 어떻게 할 생각인가.

▲ 이미 증권사들 미팅에서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물론 상장 차익에 대한 논의가 추후 더 필요하다. 규모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IPO 추진 당시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해 낼 것으로 본다.

- 코스닥 적자가 상당해서 수수료 인상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수수료 인상 고려중인가.

▲ 적자규모에 대한 논쟁이 있다. 적자가 300억원 혹은 100억원이라고 주장이 다른 이유는 셈법이 달라서다. 앞으로 적자에 대한 부분은 가서도 안 되고 가지도 않을 것이다. 당분간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다. 

- 거래소 노조의 반발이 심한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 거래소 경영진과도 그동안 오해가 있었는데 IPO가 되면 거래소 경영진 역시 노조원들도 수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벤처버블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기업들이 이미 많이 상장 된 것 아닌가.

▲ 우리 경제규모 대비 많이 상장시키는 것 아니냐. 비교대상이 좀 그렇지 않느냐는 질문은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 또 벤처버블 이후 많은 기업들이 정리됐는데 일장일단이 있다. 코스닥 상장 조건 문턱이 낮아지는 것은 맞다. 규제를 완화해 많은 이익요건들이 맞는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거래소 규정들은 많이 변하고 있는데 관행은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상장유치를 앉아서 하는 구조는 운영의 문제다. 이에 경쟁이라는 숨을 넣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방안을 고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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