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송학식품이 부적합 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하고, 제품 포장지를 바꿔치기해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생산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HACCP 인증이 취소되면 송학식품은 떡, 떡볶이 등 떡류 제품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떡류의 경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되는 품목으로서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품 제조·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 모든 식품의 제조·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정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송학식품이 생산한 떡류 제품을 수거해 대장균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조치를 실시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HACCP 인증을 받은 떡류 제조업체 중 규모가 큰 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며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