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앞으로 식품·의약품의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결과를 고의로 숨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검사기관의 부적합 결과 미보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담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불가능해 부적합 제품이 유통될 수 있어 처벌 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체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시험·검사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허위 성적서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허위성적서 발급 사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전과정의 이력관리를 위해 식약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 및 국내외 검사결과 분쟁 해결을 위해 국가표준실험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표준실험실은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실험실운영기준에 부합되게 운영되는 국제공인실험실로 공인시험방법의 개발, 시험·검사의 기술적 지원, 재검사 최종결과 판정 등의 역할 수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제도 개선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