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마켓

속보

더보기

'M&A' 족쇄 찬 삼성증권, 항소 포기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개사 항소심과 동떨어진 결정…5년간 신규사업진출 불가
[뉴스핌=박민선 기자] 삼성증권은 앞으로 5년간 다른 증권사를 인수합병(M&A)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핀테크 등 금융투자사업자 인가도 3년간 못 받는다. 사실상 금융투자업자로서 신규 사업 진출에는 뛰어들 수가 없게 됐다. 삼성 스스로 선택한 족쇄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 삼성증권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원 판결에 따른 제약이지만 향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 반론 없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 비슷한 처지의 여타 증권사와 비교하더라도 확연한 온도차이를 보인다.

일각에선 삼성이 현재 구축하고 있는 자산관리(WM) 영역에서 지나치게 안정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 5개사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화, 3심도 불사할 것"

지난달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권수익률을 사전 합의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혐의를 인정, 대우증권과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에 대해 각각 5000만원, 삼성증권에 대해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증권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증권사는 3년간 신규 금융투자사업자 인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5년간 대주주로서 다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삼성증권을 제외한 5개사는 즉각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 소수의 실무자가 벌인 '과실' 대비 지나친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 실무자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감안돼 처벌되지 않았고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만큼 증권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더구나 당장 M&A 등에 족쇄가 채워질 경우 사업 영역 확장이나 이익 창출을 위한 시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 시간벌기용으로라도 항소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대부분 증권사들은 2심은 물론 3심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A증권사 사장은 "향후 5년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상당한 충격"이라며 "M&A 등 향후 신규 사업 진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현실적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처벌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향후 핀테크나 인터넷 은행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어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일단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B증권사 임원은 "증권사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논란이 되는데 그 기준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실무자가 위법성에 대한 의식 없이 일어난 일로 회사가 5년간 새로운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처벌 대상에 오른 증권사들이 모두 대형사들인데 시장 환경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증권업계로서도 영향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C증권사 소송 담당 관계자도 "여러 사안이 있지만 항소에 나서는 기본적인 이유는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만하다는 자체적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며 "나름대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정황 등을 감안한다면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항소할 만한 사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삼성證, 잡음 내지 말자는 자체 판단? 

하지만 유독 삼성증권만이 여타 증권사와는 달리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삼성은 이번 판결에서 타사 대비 2000만원 적은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담합 기간에 따른 차이에 따른 벌금 규모의 차이일 뿐 "수천억대를 주무르는 금융투자회사에서 2000만원 차이에 의미를 둔다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는 지적이다.

C증권사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다면 삼성증권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그들만의 그룹 문화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며 "삼성은 그룹이 있다보니 소송 등에 자주 언급되며 굳이 잡음을 내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에서 그냥 덮은 것 아니겠느냐"고 귀띔했다.

그는 "삼성증권은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 같다"며 "그룹 차원에서야 금융업계 관련한 사업 부문에서 필요할 경우 삼성자산운용이나 삼성생명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겠지만 증권만의 고유 사업영역에 대해 발목이 묶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결정이 과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금융산업 육성 의지와 부합하느냐는 이슈와도 연결짓고 있다. 평소 금융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 부회장은 금융산업에서도 삼성전자와 같은 일류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하지만 금융의 삼성전자를 논하면서 향후 사업 영역 확장의 족쇄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과도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다만 나머지 5개사가 항소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오히려 삼성증권으로선 득이 될 수 있다. 5개사들이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5년간 일괄적으로 신규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는다. 반면 먼저 매를 맞은 삼성증권은 한발 앞서 M&A 시장에 자유롭게 등장할 수 있다는 셈법도 가능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다음날인 6월 4일을 시작으로 5년간 인수 설립 등 신규 사업 진출이 불가능한 규제에 적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벌금의 규모도 타사 대비 적고 항소하더라도 소요되는 노동력 대비 굳이 추진할 필요를 못 느낀 것 같다"며 "회사가 자산관리 분야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 타사 인수시 동화가 힘들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장 (인수합병과 관련한) 니즈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