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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저임금위 구성 등 입법 추진…與 "절대 안돼"

기사입력 : 2015년07월10일 16:16

최종수정 : 2015년07월10일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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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익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 바람직"

[뉴스핌=김지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이 불참하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이 참석하는 파행을 겪었다. 

이에 야당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 주체 등을 고쳐야한다며 앞서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개정안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으로 구성된다.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하고, 사용자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서 추천한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중 공익위원 추천 방식을 바꾸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난 2012년 5월 공익위원 9명의 추천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같은해 7월 고용노동부장관과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 대통령 및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고, 장하나 의원 역시 지난 4월 국회에서 6명, 정부가 3명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지난 8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가 밤샘협상 끝에 9일 새벽 공익위원들과 사용계 위원들이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에 합의 했다. <출처 = 뉴시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체도 최저임금위 대신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가 5년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특례를 두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했고, 같은 당 이목희 의원도 국회가 권고안을 제시하면 최저임금위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야당은 개정할 준비가 끝났는데 여당에서 개정할 마음이 없다"며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계속 (최저임금이)결정되니까 그 구성에 노동자나 국회가 추천한 사람들도 들어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 9명을 정부가 모두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식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을 포함한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 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하한선 법제화와 공익위원 위촉방식을 변경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입법화 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반면 환노위 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은 "공익위원 위촉과 최저임금 결정 방식 모두 지금 체제가 좋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임금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지만,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며 "최저임금을 노동자와 사용자끼리만 체결하기 어려우니까 제3자인 공익요원을 함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결정을 해야지, 국회에서 결정하면 당리당략에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2월과 4월 각각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 측은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노사정공을 모두 포함한 전체위원회에서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는 지금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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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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