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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재설계] "3~4개 펀드 분산투자..해외 비중 20~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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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퇴직연금펀드, 운용역 교체 잦은 펀드 피해야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7월 10일 오후 1시 56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이에라 전선형 우수연 기자] 장기간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펀드 등 실적배당형(원리금비보장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대 금리의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투자해 안정적인 노후를 누린다는 현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깨달아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연봉 4800만원(매년 3% 임금인상) 근로자가 20년간 퇴직연금을 쌓을 때 연 2%의 운용 수익률이면 적립금 총액은 1억2807만원이다. 반면 수익률이 6%로 오르면 총액은 1억8690만원으로 늘어난다. 은퇴 자금을 6000만원이나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운용지시를 내리는 DC형 가입자들의 제대로 된 퇴직연금펀드 고르는 것이 중요해졌다. 알짜 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와 적절한 리밸런싱(자산조정)이야 말로 안정적 은퇴를 대비하는 길이다.

 
뉴스핌은 각 업권별로 1인의 전문가(오두희 NH농협은행 퇴직연금부장, 박건엽 미래에셋증권 글로벌자산배분팀 이사, 윤성혜 삼성생명 퇴직연금컨설팅파트 차장)으로부터 퇴직연금 운용 노하우, 퇴직연금펀드 고르는 법, 추천 포트폴리오, 퇴직연금 리밸런싱 방법에 대한 해답을 구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Q.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는 일반 자산관리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오두희 NH농협은행 퇴직연금부장: 퇴직연금은 근로자의‘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자산이다. 퇴직후 소득공백기에 월급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이다. 일반 자산관리의 경우 시장 타이밍이 중요하다면, 퇴직연금 자산관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박건엽 미래에셋증권 글로벌자산배분팀 이사: 라이프 사이클(생애주기)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큰 차이다. 일반적인 자산관리는 투자기간이 길지 않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은퇴 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장기적인 운용 목표를 가지고 운용해야 한다. 퇴직시점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실적배당상품의 비중을 높여 투자수익을 올리고, 퇴직이 임박했다면 해당 비중을 줄여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윤성혜 삼성생명 퇴직연금컨설팅파트 차장: 대부분의 직장인이 노후를 위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을 김안하면 수익성 위주의 투자보다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


Q.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펀드와 퇴직연금펀드의 다른 점은 뭔가?

=오두희 : 퇴직연금펀드는 일반펀드와 달리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준다.  퇴직연금에서펀드를 운용할 경우 비과세로 운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한다면 노후 설계를 위한 필요자금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박건엽: 퇴직연금 DC형과 IRP계좌에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면, 개인연금저축 납부액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13.2%(지방세 포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최대 92만4천원(700만원Ⅹ13.2%)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이다.

=윤성혜: 퇴직연금펀드는 환매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펀드 변경에 제약이 적다. 해외펀드는 운용수익 전체가 배당소득세로 과세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한데, 퇴직연금 계좌로 해외펀드에 가입하면 퇴직 시점까지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만 과세되므로 퇴직연금에서 해외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Q. 퇴직연금펀드를 고를 때 꼭 참고해야 할 지표는?

=오두희: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먼저 보라'는 말을 떠올려라. 개별 펀드의 수익률에 현혹되어 투자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개별펀드를 보기 전에 투자지역이나 국가의 경기상황, 투자업종 상황 등을 먼저 체크하고 개별펀드를 선정하는게 순서다.

=윤성혜: 과거 수익률 뿐만 아니라 수익률 변동성과 질도 고려되어야 한다. 펀드 변동성 지표인 표준편차, 위험조정수익률인 샤프와 트레이너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봐라. 이런 데이타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기도 하고, 펀드평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전문적인 내용이라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서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

=박건엽: 수익률은 3년 이상 장기로 봐야 한다. 단기 성과는 시황에 따라 일시적일 수 있다. 벤치마크 대비 꾸준한 성과를 유지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라. 펀드의 투자 철학이나 스타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운용역이 자주 교체되는 펀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Q.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시해달라. 각 포트폴리오의 연 기대 수익률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

=오두희: 안정형은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정기 예금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과 채권혼합형펀드에 넣는다. 중립형은 정기예금을 30%로 낮추고 나머지를 운용성과가 우수한 채권혼합형펀드로 구성한다. 연 4~6% 정도 수익을 기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적극형은 정기예금 비중을 10%로 줄이고 해외투자 비중을 늘려 연 6%이상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건엽: 중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의 경우 주식 비중 40% 내외, 연 기대수익률 5% 수준이 적당하다.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는 주식 비중 20% 내외, 연 기대수익률 3% 내외 정도로 보면 된다.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으로 고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해지면, 주식 비중을 70% 이하로 하되 연 기대수익률은 8% 내외가 바람직하다.

=윤성혜: 퇴직기간이 3년 이내로 남은 근로자는 원리금보장형에 100% 투자하는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싶다.


Q. DC형 가입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할 때 기간을 어느정도로 두면 되나. 리밸런싱의 기준은 무엇인가.

=윤성혜: 포트폴리오 교체는 모니터링보다는 더 긴 호흡으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반기 내지 연 주기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천한다. 너무 자주 펀드를 교체하면 시장 흐름을 거꾸로 탈수 있다. 적어도 연 1회 이상 투자 성과를 확인하고 전문가 대응을 하라.

=박건엽: 시황과 상품 성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전문가가 운용하는 당사 글로벌자산배분퇴직연금 랩의 경우, 자산군 비중 조정은 3개월에 한 번, 편입 펀드 조정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검토를 한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하는 경우에도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운용 성과 및 현황을 확인하여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낫다.


Q. 퇴직연금펀드의 적절한 국내와 해외투자 비중은. 몇개의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오두희: 퇴직연금펀드 내 국내와 해외 비중을 8대 2로 추천하고 있다. 퇴직연금계좌 안에 펀드 숫자보다는 분산투자라는 원칙을 지켜 다양한 투자 유형의 펀드를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위험을 분산시키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다.

=윤성혜: 30% 안팎을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변동성이 높은 단일 국가에 투자하는 것보다 특정지역이나 글로벌 전체에 투자하는 펀드를 추천하고 있다. 갯수는 3~4개 정도가 적당해보인다. 국내펀드는 대형주식형과 중소형주식형, 채권형펀드 등 3종에 투자하고 해외형펀드 1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3~ 4개 정도의 펀드에 분산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박건엽: 글로벌자산배분퇴직연금 랩 안에서 중수익 추구 포트폴리오의 경우 주식형과 채권형에 각각 38%, 62% 투자한다. 주식형 가운데 국내와 선진국은 각각 8%, 22%, 신흥국은 8% 투자한다. 채권형펀드 내에서는 국내와 신흥국에 각각 40%, 22% 투자하라고 권유한다. 펀드는 최소 3개 이상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양한 지역과 자산에 분산투자해라.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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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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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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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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