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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회장 "삼성합병 성공 예상..'위장된 축복'될 것"(종합)

기사입력 : 2015년07월16일 17:29

최종수정 : 2015년07월16일 18:05

- "엘리엇 공격, 자본시장 성숙 계기로 만들어야"

[뉴스핌=김양섭 백현지 이보람 기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삼성물산에 대한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격을 두고 ‘위장된 축복'(blessing disguised)’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합병은 성공하고, 엘리엇의 공격은 결국 국내 자본시장을 한층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다.


◆ 재벌 대기업 PBR 낮아 '문제'

16일 황 회장은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개최된 출입기자 오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합병은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황 회장은 이번 엘리엇 사례를 계기로 대기업들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대표기업들의 주가자산배율(PBR)이 1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면서 "재벌기업의 PBR이 낮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엘리엇 이슈가 이같은 대기업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내일 합병에 성공한다고 하면 엘리엇의 공격은 blessing disguised라고 생각한다"면서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써서 자본시장의 PBR, 주가수익배율(PER)이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내일 합병은 일단 통과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모직-물산) 합병비율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삼성물산 임원 출신도 (합병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는 삼성물산 주가가 나빴던 것에 대한 불만으로 합병에 성공하면 주주들의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대한다고 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엘리엇보다는 삼성이 사람 숫자가 많다. 엘리엇이 위임장 걷으러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도 전망했다.

연기금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그는 향후 소송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런저런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연금이) 자기들이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부치지 않고 자체에서 결정한 걸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협박 편지가 왔다고 한다"고도 말했다.그는 이어 "이런 걸로 하나하나 시비를 걸 정도로 엘리엇도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해외투자 확대해야..과세형평성 지적

최근 금융투자업계 이슈와 관련해선 해외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황 회장은 "이번에 해외펀드 비과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3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도입되면서 해외펀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는 1단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운용사들은 대부분 이번 비과세 혜택을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해외 운용사의 경우 아직도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해외펀드 세제 자체를 고쳐 국내와 해외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으면 자연스레 해외펀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거래세는 세수 예측이 가능하고 돈을 걷기도 편하지만 자본이득세는 개별적 신고와 검증 등 절차가 까다로워 개인투자자들이 어려워할 수 있다"며 "경제도 어려워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계속 주장해선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바 있던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도입을 재추진 중이다. 과거와는 달리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이 이번 비과세 주식펀드의 특징이다. 1인당 납입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된 것 역시 다르다.

아울러 황 회장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향후 2,30년간 흔들림없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자산운용업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황 회장은 "몇몇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5년 뒤인 2030년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의 63%로, 실업률을 고려했을 때 경제 활동을 하는 한 사람이 일하지 않는 한 사람을 먹여살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 자산운용 펀드 등 금융업이 계속해서 주목받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고성장 배경을 설명했다.

황 회장은 "향후 금융투자산업이 금융업 가운데서도 규모나 수익,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방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며 "향후 15년 동안 꾸준히 연평균 성장률 10%를 달성하는 산업은 자산운용업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자본의 '기관화'가 일어날 것이란 전망도 이어졌다.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이나 주식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점차 기관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기관을 통한 투자가 일반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은 채권보다 주식 위주의 투자를 더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황 회장은 "기관이 그동안은 채권운용을 많이 했지만 향후에는 메리츠자산운용의 존리(John Lee) 대표가 말한 '이쿼티 컬쳐(equity culture)', 즉 주식 위주의 투자문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백현지 이보람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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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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