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환경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삼호 등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34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0년 6월 공고한 '웅진군하수도정비사업 1단계 공사' 입찰에 삼호와 코오롱워터앤에너지 2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이들의 사전 합의로 삼호가 98.5%의 투찰률로 낙찰(243억1300만원)받았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그해 12월 '청주시 음식물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는 벽산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휴먼텍코리아 등 4개 사업자가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이에 벽산엔지니어링이 98.6%로 낙찰(174억6200만원) 받았다. 공정위는 2013년 파산한 휴먼텍코리아를 제외, 3개 사업자에게 총 5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사전 합의가 있었던 사업은 '새만금유역 합류식하수도월류수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공사', '이천시 마장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등이 더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