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사진=바이두(百度)> |
이는 중국 증시 폭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주요주주들의 자사 지분 매도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 주가 안정화에 힘을 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철도 국유기업 중철2국의 지배주주인 중철2국집단(이하 2국집단)은 24일 증권회로부터 위법사안 관련 조사 통보를 받았다고 26일 저녁 공시했다. 혐의는 주요주주의 단기매매로 전해졌다.
회사 측에 따르면, 2국집단은 지난 4월17일~5월25일 보유 중인 중철2국의 지분 1.1028%에 해당하는 주식 1609만2300주를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의 조작실수로 50만4800주 매도를 매수로 잘못 입력하면서 단기매매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중국 증권법 제14조 7조는 "상장회사의 이사, 임시이사, 고위관계자 등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자가 6개월 내 매수·매도를 통해 차익 발생시켰을 경우, 그 차익은 회사로 귀속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단기거래로 회사에 귀속해야 할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어떠한 내부거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으로 밝혔다.
같은날 케이블 제조업체 마은전기도 지배주주 원저홍이 매도관련 위법혐의로 증감회의 조사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마은전기 측은 "이번 조사는 최대주주의 지분 매도에 대한 조사로 회사의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학제품 제조기업 금역태도 마은전기와 같은 혐의로 증감회의 조사 통지를 받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풍고빈의 지배주주 양저원과 양즈장은 지난해 9월3일부터 올해 3월11일까지 각각 1100만주,800만주의 회사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남풍고빈 전체 지분의 7.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과정에서 양즈장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풍고빈은 26일 "지배주주인 양즈장이 매도 관련 위법협의에 대한 증감회의 입안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