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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년뒤 받으면 연 7.2% 더 받는다

기사입력 : 2015년07월28일 19:34

최종수정 : 2015년07월28일 19:34

[뉴스핌=이에라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수령시기를 늦추면 연금이 1년에 7.2%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부분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61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연금을 다 받지 않고 1~5년 연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금을 전액 다 연기해서 수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의 50%, 60%, 70%, 80%, 90% 중 선택해 연기가 가능하다.

만약 매달 국민연금 80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이 금액의 50%를 1년후에 받는다고 신청할 경우, 61세에(2015년 현재 노령연금 수급연령)는 매달 4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62세 이후부터는 연기한 금액(40만원)에 연 7.2% 이자인 2만9000원이 붙어, 원래 연금액(80만원) 보다 2만9000원 많은 82만9000원을 받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로 변경됐다.

노령연금은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지만 앞으로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61세 어르신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공제 후 기준)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액의 50%가 감액돼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 96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8000원을 뺀 95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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