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유가 VS 환율…항공사 실적 향방은

기사입력 : 2015년07월31일 15:13

최종수정 : 2015년08월11일 13:04

메르스 진정·유가 하락 호재..환율은 악재

[뉴스핌=정경환 기자] 항공업계 실적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진정에 더해 유가 하락 호재를 맞아 실적 개선 기대가 컸으나 환율 상승으로 인해 이익이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 맞물리면서 항공사 실적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한 비용 감소분이 환율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0달러 안팎을 오르내리며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이달 들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지난달 30일 배럴당 59.56달러에서 지난 30일 52.53달러까지 11.8%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부텍사스 중질유와 북해산브렌트유도 각각 18.4%, 16.2% 하락하며 배럴당 48.52달러, 53.31달러를 기록 중이다.

반면, 환율은 지난 5월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 30일 기준 달러/원 환율은 1170.40원으로 연고점을 찍었다. 올 4월 29일의 연저점 1068.10원보다 8.7% 상승한 수치다.

항공사 관계자는 "유가와 환율이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요인"이라며 "그 중에서도 유가가 좀 더 영향이 크긴 하지만, 기름을 달러로 사니까 환율 영향 또한 크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유가 1달러 하락 시 92억원 비용 감소 효과가, 환율 10원 하락 시에는 80억원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항공사들은 부채비율 높아 환율이 오르면 외화환산손실 생긴다"며 "기름 결제도 달러로 하니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기름값이 오르는 것이 되므로, 유가 하락 부분을 환율 상승이 상쇄시키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스가 지나가고, 유가 하락이라는 호재까지 겹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항공업계는 환율 상승이 발목을 잡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2분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각각 814억원, 197억원이다. 3개월 전 예상 실적 대비 각각 52.95%, 74.71% 하향 조정됐다. 한진칼(진에어)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188억원도 3개월 전보다 16.81% 떨어진 수치다.

지난 22일 실적을 발표한 제주항공은 올 2분기 경상이익 112억원으로 지난 1분기 211억원 대비 거의 반토막났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2분기 실적은 아무래도 메르스 영향이 크다"며 "환율은 지금보다 3분기 이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KB투자증권에 따르면, 올 2분기 대한항공의 연료단가는 배럴당 85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2.8%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예상 연료비 절감은 전년동기 대비 3362억원에 달하나, 환율 상승으로 실제 유류비 절감 효과 중 1125억원이 상쇄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분기 급유단가가 배럴당 83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4.1%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705억원의 연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다만, 환율 변동으로 인해 214억원의 유류비 감소 상쇄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다.

강성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업황에 대한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항공의 2015년 연간 영업이익을 7638억원에서 6276억원으로 17.8%, 아시아나항공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2904억원에서 2611억원으로 10.1% 하향 조정한다"고 언급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메르스 회복도 아직 멀었다"며 "중국, 일본 관광객 수요가 예전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9월은 돼야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