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4일자로 단행하기로 의결했다.
관심을 모은 경제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14명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제외됐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 역시 단행되지 않았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면과 관련해 '국민대통합'과 '국가발전'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