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인사부고

속보

더보기

[인사] 국세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행정사무관 승진(본청)

▲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 정해동 ▲ 국세통계담당관실 김형래 ▲ 비상안전담당관실 이춘식 ▲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소섭 이성일 장성우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윤찬구 이병길 ▲ 청렴세정담당관실 박해진 정용민 최욱진 ▲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향규 정휴진 ▲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표삼미 ▲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 류동현 류승중 ▲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강찬호 김지훈 최창근 ▲ 징세법무국 징세과 김태석 ▲ 징세법무국 법무과 문영한 ▲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공원택 방선아 허남승 황종대 ▲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이상익 ▲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박영인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장찬용 정승태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김성민 박성기 ▲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김영효 ▲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김태윤 ▲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김대철 안병일 ▲ 조사국 조사기획과 오성필 이범석 장성기 ▲ 조사국 조사1과 고주석 김대중 ▲ 조사국 조사2과 정병진 조일훈 ▲ 조사국 국제조사과 박현수 ▲ 조사국 세원정보과 김정현 서철호 ▲ 소득지원국 소득관리과 박준배 박희수 ▲ 대변인실 윤광진 ▲ 운영지원과 송평근 진우형 황정욱

◇ 행정사무관 승진(서울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김동재 박대중 이성규 ▲ 징세담당관실 강애숙 유용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주담 이호용 ▲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김광대 이진우 ▲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장현주 ▲ 법인납세과 신래철 이용범 ▲ 송무국 송무2과 강연성 김정미 ▲ 송무국 송무3과 백정훈 전명진 ▲ 조사1국 조사1과 이상길 조지환 ▲ 조사1국 조사2과 구성진 박준석 ▲ 조사1국 조사3과 박석재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수형 ▲ 조사2국 조사1과 어기선 ▲ 조사2국 조사2과 김민광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성종 ▲ 조사3국 조사1과 김남균 ▲ 조사3국 조사2과 김재균 ▲ 조사3국 조사3과 박철규 ▲ 조사4국 조사관리과 권오현 이주원 최영환 ▲ 조사4국 조사1과 장헌경 ▲ 조사4국 조사2과 김헌국 ▲ 조사4국 조사3과 이명진 ▲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박희도 오성철 ▲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김주정 임용걸 ▲ 국제거래조사국 운영지원과 박재성 ▲ 종로세무서 조사과 홍혁기 ▲ 남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 류옥희 ▲ 마포세무서 조사과 모상용 ▲ 영등포세무서 재산세과 이병만 ▲ 동작세무서 운영지원과 전경원 ▲ 서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 서영대 ▲ 구로세무서 개인납세1과 정정제 ▲ 양천세무서 운영지원과 구석연 ▲ 삼성세무서 운영지원과 최용복 ▲ 중부세무서 개인납세1과 이정윤 ▲ 동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 백승원 ▲ 성북세무서 운영지원과 장기엽 ▲ 도봉세무서 운영지원과 박성수 ▲ 송파세무서 운영지원과 권오준 ▲ 노원세무서 운영지원과 이승현 ▲ 역삼세무서 개인납세1과 이삼문 ▲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경곤 ▲ 관악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맹충호

◇ 행정사무관 승진(중부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김종무 정석현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석진 ▲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곽병설 김재민 ▲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이호관 ▲ 징세송무국 징세과 김진숙 장영서 ▲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박종완 ▲ 조사1국 조사1과 이교진 임기성 ▲ 조사1국 조사2과 이연선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박진영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인창 원성희 ▲ 조사2국 조사1과 박옥임 ▲ 조사2국 조사2과 김심선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성협 한수길 ▲ 조사3국 조사1과 전봉준 ▲ 조사3국 조사2과 이성만 ▲ 조사4국 조사1과 전주석 ▲ 조사4국 조사2과 서기열 ▲ 조사4국 조사3과 조국환 ▲ 운영지원과 최형진 ▲ 인천세무서 재산세과 황길식 ▲ 서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 복용근 ▲ 남인천세무서 개인납세2과 국중현 ▲ 부천세무서 법인납세과 김병규 ▲ 안양세무서 운영지원과 최환영 ▲ 동안양세무서 법인납세과 이희섭 ▲ 안산세무서 법인납세과 박경용 ▲ 수원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이강무 ▲ 평택세무서 개인납세1과 권춘식 ▲ 신광주세무서 운영지원과 윤미자 ▲ 파주세무서 운영지원과 양희석 ▲ 시흥세무서 법인납세과 이성호 ▲ 용인세무서 운영지원과 이민병 ▲ 홍천세무서 세원관리과 배종복

◇ 행정사무관 승진(대전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김현종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만복 ▲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정효근 ▲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이상학 ▲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김종일 ▲ 징세송무국 송무과 나정희 ▲ 조사1국 조사관리과 표순권 ▲ 조사1국 조사1과 김완구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미란 ▲ 조사2국 조사1과 박종빈 ▲ 운영지원과 김영찬 ▲ 청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엄희권 ▲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 김동근 ▲ 천안세무서 법인납세과 형병창 ▲ 보령세무서 세원관리과 김재천 ▲ 동청주세무서 개인납세2과 한구환 ▲ 아산세무서 조사과 박연희

◇ 행정사무관 승진(광주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김병성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장호 ▲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손재명 ▲ 징세송무국 징세과 김상철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진용훈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임채동 ▲ 운영지원과 김훈 ▲ 남원세무서 세원관리과 차현숙 ▲ 북광주세무서 법인납세과 서한도 ▲ 서광주세무서 개인납세1과 진남식 ▲ 목포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이유근 ▲ 나주세무서 세원관리과 박정훈 ▲ 해남세무서 세원관리과 양길호 ▲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서영철 ▲ 순천세무서 개인납세1과 김희숙 ▲ 여수세무서 개인납세과 조상현

◇ 행정사무관 승진(대구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이완표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한채모 ▲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이광수 ▲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김희진 ▲ 징세송무국 송무과 박현신 ▲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김종석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재원 ▲ 조사1국 조사1과 백희태 ▲ 조사1국 조사2과 박상호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재환 ▲ 조사2국 조사2과 정상암 ▲ 운영지원과 임종철 ▲ 동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 오주석 ▲ 북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 최병달 ▲ 남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 박수철 ▲ 경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이미애

◇ 행정사무관 승진(부산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정영덕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신기준 ▲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권성호 ▲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박민기 장재선 ▲ 징세송무국 징세과 정동주 ▲ 징세송무국 송무과 정미경 ▲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진우영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준호 ▲ 조사1국 조사1과 이동규 ▲ 조사1국 조사2과 오이탁 조덕래 ▲ 조사1국 조사3과 박희술 전길영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도식 정철규 ▲ 조사2국 조사2과 하필태 ▲ 조사2국 조사3과 김선미 ▲ 운영지원과 고동환 황순민 ▲ 북부산세무서 개인납세1과 류재탁 ▲ 금정세무서 법인납세과 김현길 ▲ 울산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병엽 ▲ 동울산세무서 개인납세1과 김진태 ▲ 김해세무서 개인납세1과 이영환 ▲ 제주세무서 개인납세1과 현상권

◇ 행정사무관 승진(국세공무원교육원)

▲ 운영과 박금철 ▲ 청사지방이전기획단 강상염

◇ 행정사무관 승진(국세청고객만족센터)

▲ 고객만족팀 김삼용 ▲ 전화상담2팀 서재기 ▲ 인터넷방문상담3팀 이문기

◇ 전산사무관 승진

▲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김선수 ▲ 본청 전산운영담당관실 강기석 ▲ 본청 정보개발2담당관실 박동철 ▲ 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정동재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